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10062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2,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9.부터 2024. 11. 2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진관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9. 4. 1.부터 2022. 5. 25.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사진용 헤어, 메이크업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7,242,3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49)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784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242,3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6. 9.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4. 1. 피고와 메이크업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위 인정된 퇴직금 액수는 산출된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산정된 것인데, 원고는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나 18시 30분 이전에 퇴근한 날이 전체 근무일수 중 60% 이상에 이르러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다시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을11호증 기재 6,167,247원{= 1일 평균임금 65,191원(=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 5,802,000원 ÷ 89일) × 30일 × 계속근무 일수 1151/365일}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계약위반 등을 근거로 퇴직금 액수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법정 지연손해금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6, 14, 16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7,242,3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인정된 퇴직금 액수 7,242,313원은 1일 통상임금 76,555원(= 200만 원/209시간 × 8시간)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속 근로일수 1,115일에 대하여 계산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65,191원임을 자인하고 있고, 이는 위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위와 같은 퇴직금 액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1일 실 근무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209시간(1일 8시간)이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취지이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을15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과 원고의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퇴직금 액수 산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용자가 위와 같이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242,3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6. 9.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 범위를 넘어 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범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권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