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21,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22. 9. 7.부터 2023. 5. 26.까지 피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23. 4.분 임금 4,166,667원, 2023. 5.분 임금 2,150,537원 합계 6,317,2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으로서, 원고의 장기 결근, 허위 개발 보고 등 사해행위, 의무근무일 미준수, 인수인계 거부 및 무단 퇴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6,317,204원에서 감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지급 의무만 있다.
설령 피고의 징계의결 및 감봉 주장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2023. 4.분 임금과 2023. 5.분 임금 지급시 공제하여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세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792,14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족하다.
판단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피고도 감봉 징계가 없었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이 6,317,204원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6,317,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감봉 징계의결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214,532원을 감봉하기로 하는 징계의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5, 10, 11, 1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2023. 5. 11.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구두로 퇴직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퇴사를 만류하면서 업무인수인계를 완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2023. 5. 25.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는 회사가 힘드니 말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3. 5. 26.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3. 8. 7. 원고에 대하여 무단퇴사로 인한 장기 무단결근, 허위 개발보고, 해사행위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의 징계사유로 5,214,532원의 감봉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3. 7. 11. 퇴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감봉처분은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피고는 실제로 징계가 결정된 날은 2023. 8. 7.이 아니라 2023. 5. 28.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의결일자가 서면상의 일자와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이 복무규정 제26조 및 제27조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복무규정 제26조에 정해진 퇴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결근하고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해사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규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3. 5. 26. 이후 연속된 공휴일이었던 2023. 5. 27.과 2023. 5. 29. 원고에게 ‘얘기했었던 대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서로 원망이나 질척거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중 좋은 기회, 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만이라도 남기자’라거나 ‘회사 입장은, 이미 종결된거다라고 이미 전한거다. 하니 맘 더 불편하게 따로 얘기나 사무실 나올 필요는 없겠고, 나머지는 지금 회사상황 빨리 추스르고 정리부터 해야하니 정리 후 기별하자’는 등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원고의 퇴직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3. 5. 26.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원고의 무단 퇴사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주장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은 사업자에게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 기여금 및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에 대한 임금에서의 공제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충분하다.
살피건대, 을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23. 4.분(근무기간 2023. 4. 11.부터 2023. 5. 10.까지) 임금 4,166,667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144,000원, 건강보험료 113,440원, 장기요양보험료 14,530원, 고용보험료 33,900원을, 2023. 5.분(근무기간 2023. 5. 11.부터 2023. 5. 26.까지) 임금 2,150,537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144,000원, 건강보험료 113,440원, 장기요양보험료 14,530원, 고용보험료 17,490원을 이미 각 납부기관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의 2023. 4.분 임금에 대한 국세분 소득세 178,920원, 지방소득세 17,890원 합계 196,810원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 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721,874원(= 미지급 임금 6,317,204원 – 피고가 기 납부한 국민연금 및 보험료 합계 595,3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3. 5. 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2025. 11. 26.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1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피고의 주장 중 비교적 적은 금액의 국민연금 및 보험료 공제 주장의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하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