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6518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 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 C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23. 3.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3. 3. 28.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C이 2024. 5. 8.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데 이어, 2024. 5. 20.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 C은 위 2024. 5. 8. 무렵 제1심판결이 피고 C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2024. 5. 8.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C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24. 4. 29. 받은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단202331 채권가압류)이 2024.5. 3.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대표이사가 피고 C에게 위 가압류 사실을 전해주었으므로, 2024. 5. 3. 피고 C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인 2024. 5. 2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2024. 5. 3.경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화성시 E 소재 F초등학교 신축공사및 광주시 G 소재 H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자이고, 피고 C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20. 10. 17.부터 2021. 1. 29.까지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고, 2022. 9.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F초등학교 신축공사 관련 피고 C에 대한 2020. 12. 1.부터 2021. 1. 29.까지의 임금 합계 5,345,000원에 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0. 10. 17.부터 2021. 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임금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4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피고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I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 없이 석공공사 업무를 재하도급 받은 피고 C과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의 임금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22. 8. 12.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약6551,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22. 10. 12.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는 J 주식회사, 피고 회사, 피고 C 순서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20. 10. 17.부터 2021. 1. 29.까지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점, 이 사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5,345,000원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 C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I은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0. 17.부터 2021. 1. 2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5,3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하수급인인 피고 C 및 원고를 비롯한 공사 인부들에게 재하도급대금 및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석공공사, 테라죠공사 근로(시공)계약서에 '시공시 필요한 장비대 및 경비, 식대는 피고 C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 피고 C 및 J 주식회사 사이에 F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 1월 잔여 노무비인 약 19,000,000원을 피고 C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령 조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 불이행할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도급 및 하도급관계에 관한 평가를 달리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회사가 2020. 11. 6.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7,826,630원은 2020. 10월분,2020. 11월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본인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에 고용된 인부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채택한 증거들, 을가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503335), 2023. 6. 15.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같은 법원 2023나59726), 2023. 12.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약식명령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관련 노무비 중 2020. 12월분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고, 2021. 1월분은 피고 C이 지급하며, 피고 C은 추후 이 사건 공사 관련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피고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C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 노무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5,345,000원(= 2020. 12월분 1,505,000원+ 2021. 1월분 3,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