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나9307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원고 B, C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및 다.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B에게 5,5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500,000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각 2023.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2023.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피고 회사는 2020. 8. 20. '기존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의 노사교섭이나 변경합의 없이 2020. 8. 5.자로 원고 분회로 변경되어 기존 노동조합이 변경(소멸)됨에 따라 피고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일자로 효력상실(무효) 되므로, 노동조합비의 승무원 급여공제 폐지(8월분 급여부터 시행), 노동조합 전임자(조합장, 부 조합장) 폐지(8월 24일자 시행),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8월 24일자 시행)를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는 승무(배차)지시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

제1심판결 제7쪽 하4행의 "단체협약"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의 "반려하였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20. 11. 6. "피고 회사는 종전과 같이 근로시간 면제자및 조합비 공제를 인정하고,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집회 및 민원 제기등을 중단 내지 철회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분회가 집회를 재개하자,』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 내지 제2행의 [인정근거]에 "갑 1, 9, 10, 11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로써 원고 조합의 사무실을 박탈하고, 위 사무실을 신설 노조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해 위 불법행위일인 2021.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 내지 부당정직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고 특히 원고 B, D, E은 각 500,000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조합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D, E에게 재산상 손해 각 500,000원과 위자료 각 7,000,000원의 합계 각 7,5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7,000,000원, 원고 F, G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징계처분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조합의 조합장, 부조합장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피고 회사가 조합원의 임금 지급시 조합비를 공제하여 원고 조합에게 인계하도록 정하였는데(제9조, 제10조), 피고 회사는 원고 B, C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조합의 조합비 공제 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피고 I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은 기존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기존 노조가2020. 8.경 해산하고 2020. 9. 7. 용인시청에 해산신고까지 완료하였고, 이후 기존 노조의 조합원 154명 중 95명만이 이 사건 분회에 개별적으로 신규 가입하였고, 나머지 조합원 중 일부는 신설 노조에 가입하였으므로, 기존 노조와 이 사건 분회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기존 노조가 해산됨에 따라 피고 회사가 기존 노조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고, 원고 B, O에게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배차 거부에 대하여 성실근무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원고 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의 원고 조합에 대한 승계 여부

그러므로 먼저 기존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원고 조합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기존 노조가 2020. 8.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조합원 154명 중 124명 출석) 및 출석조합원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124명 중 121명 찬성)으로 원고 조합의 분회로의 가입 즉 조직형태 변경안을 결의함으로써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점, ② 기존 노조가 2020. 9. 7. 용인시청에 해산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로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특히 기존 노조가 용인시청에 위 해산신고를 할 당시 해산사유로 '조직형태변경(상급단체가입)'을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노조는 용인시청에 형식적으로 해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기존 노조가 해산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노조와는 전혀 별개의 이 사건 분회를 구성하려는 의사로 해산신고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회가 기존 노조와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오히려 기존 노조와 같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와 같은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한 유형인 점, ④ 기존 노조 조합원 154명 중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인원수가 59명에 달하여 이 사건 분회 조합원 인원수가 95명으로 감소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노조 조합원들이 신설 노조를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회가 기존 노조와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분회가 기존 노조와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 자격을 변경하는 등 조합원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이 사건 분회 조합원 인원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노조는 2020. 8. 12. 그 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이 사건 분회로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노조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이 사건 분회 즉 원고 조합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및 이 사건 분회의 회원들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3항부터 제14쪽 제9행까지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 미이행 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노조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이 사건 분회 즉 원고 조합에 그대로 승계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및 이 사건 분회의 회원들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이 사건의 경우 조합비 공제와 근로면제시간 부여)가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조합비의 공제를 거부하고,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원고 B, 부분회장인 원고 C에게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한 원고 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I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이 사건 근로면제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 미이행 행위의 경위 및 이후 피고 회사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 I은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 미이행 경위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조합의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2021.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조합을 비롯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 B, C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및 다.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한정훈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