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4,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사회교육시설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2. 9. 5. 피고와 월급 2,000,000원(연봉 24,000,000원, 매월 10일 지급), 수습기간 2022. 9. 5.부터 2022. 12. 4.까지 3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서 2023. 3.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습기간 중 최초 2개월간은 월 2,000,000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다가, 3개월 차인 2022. 12. 10.에는 2022년 11월분 급여로 기본급 2,000,000원, 당월 인센티브 5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2023. 1. 10.에는 2022년 12월분 급여로 기본급 2,000,000원, 직무수당(관련직 고정금) 5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 2023. 2. 10.에는 2023년 1월분 급여로 기본급 2,010,580원, 직무수당(관련직 고정금) 500,000원, 연장수당 28,860원 등 합계 2,539,440원에서 각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년 2월분 및 3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3. 5. 4.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2023년 2월분 2,500,000원, 2023년 3월분(29일분) 2,338,710원, 기타(연말정산환급금) 44,000원 등 합계 4,882,7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882,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월 2,000,000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월 수당 500,000원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수습기간 중이던 3개월 차에는 기본급 2,000,000원에다가 인센티브로 5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500,000원을 직무수당(관련직 고정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본급에 더하여 지급하였음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수습기간 종료 후 고정적으로 월 500,000원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의 2023년 2월, 3월분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 189,900원 및 소득세 11,000원이 원천징수 되므로, 이를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82,71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617,943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1,264,767원에 대하여는 위 2023.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박평수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