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95120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용인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3.부터 2022. 4. 30.까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다.

피고는 2020. 1. 7. 원고 소속 G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9.경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차량에 E<1> 브랜드 및 F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호출 시스템을 사용하되 매달 E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임 합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행하는 E 택시 운행 및 배정에 관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와 원고 소속 G 노동조합은 2021. 6. 30. '노사분규' 타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21. 7. 1.부터 'E 수수료 12,000원/일'을 단체교섭 재개 시점부터 협상완료시까지 '0'원으로 하고, 향후 임금단체협약에서 결정된 수수료를 피고 측이 소급하여 수취하고, 2020. 9. 12.부터 적용된 'E 수수료 12,000원/일'는 협상을 통해 임금단체협약에서 기결정된 정액 수수료와의 차액을 사측에서 환급하기로 예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대비 1일 운송수입금이 12,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성과급의 감액이 발생하는바(이하 '인상된 성과급 기준'이라 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노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증액하는 것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와 달리 E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1일 운송수입금을 12,000원 증액하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별지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8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20.경 이 사건 임금협정의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금협정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성과급 기준액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와 같은 E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비하여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도 기존의 성과급기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 ·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 소속 G 노동조합 사이에 인상된 성과급 기준에 관하여 2021. 6. 30. '노사분규' 타결 합의서를 작성하며 임금단체협약을 통하여 협의 및 규정할 예정이었으나,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 택시 운수종사자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월 17일간, 2021. 12월 26일간, 2022. 1월 26일간, 2022. 2월 24일간, 2022. 3월 24일간 E 택시 운송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체불 임금은 2021. 11.분 132,600원, 2021. 12.분 195,000원, 2022. 1.분 187,200원, 2022. 2.분 156,000원, 2022. 3.분 187,200원 합계 85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회비, 수수료 등을 미납부 시계약 갱신의 거절 및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면, 그 비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와 같은 E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인상된 성과급 기준을 적용하여 소외 주식회사 H에게 E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임 합계의 20%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인상된 성과급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인 피고 측과 운수종사자 측인 원고 소속 G 노동조합 사이에 이견이 있어, 임금단체협약을 통하여 'E 가맹수수료'에 대해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상된 성과급 기준'에 관하여 무협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중 E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성과급 기준액을 12,000원 증액하는 부분 즉, 인상된 성과급 기준 부분은 이 사건 임금협정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기준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임금협정에서 정한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기준'은 여전히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효력이 미치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근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의칙 위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수종사자 측과 운송사업자인 피고 사이에 인상된 성과급 기준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와 같은 E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인상된 성과급 기준액을 적용하여 소외 주식회사 H에게 E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임 합계의 20%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인상된 성과급 기준이 아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성과급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