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일대에서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8.부터 2022. 4. 30.까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0. 1. 7.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C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0. 3.경 소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차량에 E<1> 브랜드 및 F에서 제공하는 호출 시스템을 사용하되, 매달 E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임 합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9.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행하는 E 택시 운행 및 배정에 관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C 노동조합은 2021. 6. 30. ‘노사분규’ 타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21. 7. 1.부터 ‘E 수수료 12,000원/일’을 단체교섭 재개 시점부터 협상완료시까지 ‘0’원으로 하고, 향후 임금단체협약에서 결정된 수수료를 피고 측이 소급하여 수취하고, 2020. 9. 12.부터 적용된 ‘E 수수료 12,000원/일’은 협상을 통해 임금단체협약에서 기결정된 정액 수수료와의 차액을 피고 측에서 환급하기로 예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대비 고용유지 성과급 기초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이 1일 12,000원씩 증액되어(이하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지급받는 성과급의 감액이 발생하는바, 이는 단체협약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노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성과급 기초기준액을 증액하는 것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와 달리 E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1일 성과급 기초기준액을 12,000원 증액하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표의 각 ‘임금체불내역’란 기재 청구액 합계 1,10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의 만료를 앞둔 시점인 2020. 9. 1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금협정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성과급 기초기준액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와 같은 E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비하여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개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기존의 성과급 기초기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 택시 운수종사자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9월에 22일간, 2021년 10월에 20일간, 2021년 11월에 24일간, 2021년 12월에 22일간, 2022년 1월에 18일간, 2022년 2월에 21일간, 2022년 3월에 15일간 E 택시 운송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체불 임금은 별지 미지급 임금 표의 각 ‘임금체불내역’ 중 각 청구액란 기재와 같이 2021년 9월분 171,600원, 2021년 10월분 156,000원, 2021년 11월분 187,200원, 2021년 12월분 171,600원, 2022년 1월분 140,400원, 2022년 2월분 163,800원, 2022년 3월분 117,000원으로 합계 1,107,6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회비, 수수료 등을 미납부 시계약 갱신의 거절 및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면, 그 비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와 같은 E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담시키고 그 돈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D에게 E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임 합계의 20%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임금협정 실효 전에 체결되면서도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다르게 E 택시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임금협정 실효 후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후 운송사업자인 피고 측과 운수종사자 측인 C 노동조합 사이에 이견이 있어 임금단체협약을 통하여 ‘E 가맹수수료’에 대해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새로운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중 E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성과급 기초기준액을 1일 12,000원씩 증액하는 부분 즉,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 부분은 이 사건 임금협정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기준’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임금협정에서 정한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기준’은 여전히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2021. 9.경부터 2022. 3.경까지의 성과급 산정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10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의칙 위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수종사자인 원고 측과 운송사업자인 피고 사이에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원고와 같은 E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부담시키고, 그 돈으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D에게 E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임 합계의 20%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이 아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성과급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107,600원(= 2021년 9월분 171,600원 + 2021년 10월분 156,000원 + 2021년 11월분 187,200원 + 2021년 12월분 171,600원 + 2022년 1월분 140,400원 + 2022년 2월분 163,800원 + 2022년 3월분 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5. 1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박평수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