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노526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노무법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노무법인 C : 벌금 5,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소사실[2022고단198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라 한다)Ⅱ 순번 86 내지 102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각 고용보험법위반의 점과 같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03 내지 106 기재 각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노무법인 C의 사무장인 AE, AF센터 대표자로 등록된 CS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AE이 AF센터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AE이 근로자로 고용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2021. 9. 6. 허위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1. 10. 12.경 특별고용창출장려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주식회사 AD의 대표 AC 및 CT 등 신청사업자와 공모하여 2021. 9. 6.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86 내지 102 기재<1>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원심 판시 별지범죄일람표Ⅱ 순번 103 내지 106 기재<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고용센터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노무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A가 피고인 및 A의 공인노무사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은 검찰에서 ‘자신이 AF센터의 실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CS로 되어 있음을 이용해 특별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피고인 노무법인 C에서 대행할 당시, 본인이 실제 사업주라는 사실까지는 잘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근로일자 정정을 통한 특별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근로일자 변경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가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식회사 AD의 AC과 BP, 피고인 노무법인 C의 직원 BQ 역시 피고인 A가 고용보험등 취득일자, 입사일자를 변경하여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할 뿐, 그 밖에 허위근로자를 내세우거나 급여조작 등의 방법으로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피고인 A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86 내지 106 기재와 같은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사기미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검사는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사전 근로인지 허위 근로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성립에 실질적 요소가 아니며, 그에 따라 구성요건이나 적용법조항이 달라지지 않으며, 전체 부정 수급한 금원을 약정된 수수료율에 따라 분배하였고, 피고인이 특정한 방법을 정하여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 근로 부분에 대하여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허위 근로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86 내지 106 기재와 같은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사기미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대여하거나 허위사무장 등을 고용하여 사건을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며,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인노무사 제도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범행기간,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대부분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나, 그 환수 및 추가징수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가 지게 되어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죄책과 결과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만한 정상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노무법인 C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대표사원인 A의 범행 기간, 횟수, 내용,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노무법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노무법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노무법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