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6,576,859원 및 그중 27,743,560원에 대하여는 2024. 6. 1.부터 2025.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나머지 28,833,299원에 대하여는 2024. 9. 7.부터 2025.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6,064,220원, 원고 C에게 6,253,200원, 원고 D에게 6,535,930원, 원고 E에게 4,506,4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85%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원고 A은 사내이사, 나머지는 직원들) 피고가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체결한 관리운영위탁계약(기간 2023. 9. 1.부터 2024. 8. 31.까지)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있는 매장인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I 1층에 소재한 J 및 K, L(이하 위 세곳 매장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매장'이라 함)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2024. 5.말 내지 6.말경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2024. 2. 및 2024. 3.의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위 급여의 미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 급여> (단위 원)
또한 원고 A은 아래 표와 같이 거래처에 재료공급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피고 대신 자신의 개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는데(M에 대한 500,000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D으로 하여금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 대금의 합계는 11,681,500원이다. 위 대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다(위 금액의 대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물품대금 대지급>
[증거 : 갑 1, 2, 6, 7, 8,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급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4. 2.분 및 2024. 3.분 급여인 위 미지급 급여 표의 인정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거래처 대납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재료비로 합계11,681,5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운영비등 대납금 - 거래처원장에 계상된 부분
위 채용증거 및 갑 3호증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의 이사로서 외식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외식사업에 관련한 전권을 위임하여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구입하여야 할 재료비, 대출금이자는 물론 직원들 식대, 차량 이용대금, 소모품 등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 A이 개인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통하여 먼저 결제를 하고 이를 나중에 피고로부터 상환받고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에는 원고 A의 위와 같은 개인신용카드 결제분 등이 미지급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데(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의 원고 A에 대한 미지급금 거래처원장의 내용은 갑 3호증과 같다), 피고는 그중 2024. 3. 13.부터 2024. 3. 31.까지 발생한 대납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그 내역은 [별 지]표와 같이 합계금이 12,711,95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계상된 운영비등 대납금 12,711,9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운영비 등 대납금 - 거래처원장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
갑 15, 16, 17, 18, 20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L 매장에서 근무하는 Q의 경우, 원고 A이 자신의 책임하에 원고 D으로 하여금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8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해 주었다. 또한, K 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R의 경우에도 원고 A이 2024. 5. 급여로 1,279,341원을 이체해 주었다.
이 사건 J 매장에서 2024. 5. 25. 고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그에 따른 치료비 합계 130,500원을 원고 A이 피고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원고 A은 2024. 4. 이 사건 매장에서 사용할 과일을 주식회사 S에서 구입하였는데 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지 않아 원고 A이 2024. 7. 4. 대금 2,55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그 외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2024. 4. 이후에도 같은 해 5.말까지 재료 구입비용를 비롯한 운영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이 우선 대납하였으나 그 내역은 거래처원장에 등재되지 않았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이 자신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하는 각종 메뉴의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내역은 갑 11호증(국민카드이용내역)과 같고 그 합계는 8,208,275원이다.
원고 A은 자신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장에 사용할 접착제, 콜팝용기, 충전기, 주방기구, 휴지통, 유니폼, 보관함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J 매장 근무직원 7명의 회식비로 101,000원(2024. 4. 6.거래), L 매장 근무직원 15명의 회식비로294,000원(2024. 5. 28.거래)을 지출하였다. 그 내역은 갑 12호증(삼성카드이용내역)과 같고 합계는 1,525,200원이다.
원고 A은 자신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K, T, F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회식비와 그 외 K 매장에 사용할 보관통 구입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갑 13호증(신한카드이용내역)과 같고, 합계는 536,600원이다.
원고 A은 자신의 책임하에 원고 B로 하여금 그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매장에서 근무하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한 간식을 구입하게 하여 제공하였는데 그 내역은 갑 14증(개인사업자용 카드이용내역서)과 같고 그 합계는 1,453,670원이다.
판단
갑 11, 12, 13, 14호증에 의하면, 원고 A, B가 위 주장과 같은 금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운영비 등을 원고 A이 대신 지급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A은 2024. 1. 1.부터 3.31.까지 기간에 피고 대신 지출한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보고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피고의 거래처원장에 원고 A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계상되었는데, 2024. 4.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한 피고 회사에 대한 보고, 확인, 거래처원장 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사용금액이 피고를 위하여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이 피고 대신 지출한 운영비 등으로 4,439,841원(480,000원+ 1,279,341원 + 130,500원 + 2,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B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인한 변제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 B는 2024. 7.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는바,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는 먼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원고 B의 임금(2024. 2. 및 3. 임금) 6,064,220원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 B가 2024. 7.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1,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1> 원고 B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에 우선 충당되는 것인바, 갑 22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 B의 경우 체불임금은 2024. 2. 1.부터 2024. 6. 30.까지의 월급여 11,190,000원과 퇴직급여 8,780,548원, 합계 19,970,548원이고, 그 가운데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2024. 4.1.부터 2024. 6.30.)의 급여는 5,190,000원,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는 8,107,397원, 합계 13,297,397원이므로 위 대체지급금 1,000만원은 위 최우선변제 대상에 충당되고,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24. 2. 및 3.의 급여에는 충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가지급금 49,809,412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 A의 청구금액과 상계한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가지급금 49,809,412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미지급 임금 등을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로써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하나은행계좌에서 2022. 8. 25.5,000만원, 같은 날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출금(대여)하였으나 2022년도 결산 당시, 4,000만원의 반환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나, 을 11호증(피고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2022. 8. 25.자 거래내역의 적요란 기재 내용을 보면, 당일 피고가 원고 A에게 2022. 2. 24. 차입한 5,000만원과 2022. 6. 23. 차입한 2,0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갑 23호증의 1, 2,3에 의하면, 원고 A은 2022. 2. 24. 5,000만원과 2024. 6. 23. 2,000만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6,576,859원(27,743,560원 + 11,681,500원 +12,711,958원 + 4,439,841원) 및 그중 27,743,56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4. 6. 1.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28,833,299원(56,576,859원 - 27,743,5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차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9.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미지급 급여로서 원고 B에게 6,064,220원, 원고 C에게 6,253,200원, 원고 D에게 6,535,930원, 원고 E에게 4,506,480원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2024. 6.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B, C, D, E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