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3.부터 2025.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C에게 각 8,16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2024.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1. 10. 4. 피고 C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망인은 2021. 3. 16.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망인의 전처(2017. 11. 7. 이혼) F은 2010. 8. 21.부터 2016. 4. 30.까지 인용인시 처인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도·소매업을, 망인은 2016. 5. 13.부터 사망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2. 6. 1. F이 운영하던 J에 입사하였고, 망인이 I을 개업한 이후에는 I에서 근무하다가 2024. 3. 31. 퇴사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로부터 퇴직금으로 26,988,885원(그 중 세금명목 금원은 공제되었다)을 받았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금원 송금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금원 지급 경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대여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4,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고, 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 C은 대여에 관하여 의사 합치를 이룬 후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피고 C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자신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52,536,578원)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해 망인에게 4,000만 원의 ‘대여’ 또는 ‘증여’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C이 J 및 I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이나 망인과 오랜 친구관계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4,000만 원은 선뜻 증여를 요청하기에 큰 금액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고 C이 증여신고를 하거나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활동도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은 2024. 2.경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갚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도 2024. 3. 21. 망인의 휴대폰(당시 이미 사망하였다)으로 ‘4,000만 원 말일까지 입금합니다. 면담 필요하면 문자주세요’라고 답변하였다.
비록 송금당시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송금 이후 망인이 피고 C에게 금원반환을 독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망인과 피고 C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사정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대여금 반환채권은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는바,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피고 D에게 금원을 (어떤 수단으로든)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갑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D에게 2021. 10.경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와 나머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의 편의를 위해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에 관하여 먼저 본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 월급여 370만 원 기준, 근무기간 2016. 11. 17.부터 2024. 3. 31.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음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피고 C이 받은 월급여뿐만 아니라 월 7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받던 만근수당이 포함되어야 하고, ② 피고 C의 J와 I에서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F과 망인 사이의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었으므로 피고 C이 J에 입사한 2012. 6. 1.부터 2024. 3. 31.까지의 계속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1, 12, 13, 16호증, 을 제5, 6, 7,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형식적으로 J는 폐업, 그 후 I이 신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F의 J와 망인의 I은 상호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F 명의로 F은 가구 도·소매업, 망인은 가구제조업을 담당하는 하나의 개인사업자 영업을 하던 중 F과 망인의 이혼으로 기존 영업부분 중 망인이 담당한 가구제조업만을 남긴 채 나머지 영업에 관한 표지 즉, 사업장소재지, 직원구성, 사업상 대표 이메일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도·소매만 제외한 사업부문,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J에서 I으로 이전되었던 점, ② 피고 C을 비롯한 I의 직원들은 대체로 J가 운영되던 시절부터 망인에게 고용되어 망인 사망시까지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③ J의 폐업일로부터 I의 신규사업자등록 사이 2주도 채 걸리지 않았고, 망인은 I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6. 5. 1. 직접 망인이 C에게 월급여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들 역시 J 사업 당시 F이 피고 C에게 지급한 금원을 장래(I 사업시 근무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 선지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J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J 폐업 후 신규 사업자인 I에 새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11. 17. 이전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원고들의 계산방법은 타당하지 않고, 피고 C의 근무기간은 J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6. 1.부터 퇴직일까지인 2024. 3. 31.까지로 계산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총 4,321일이다.
다만, 피고 C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23. 10.경부터 퇴직시까지 6개월동안 매월 7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전에도 별도의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고정적인 조건 또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C의 퇴사시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9조가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바, 그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은 43,320,925원[= 퇴직전 3개월간 30일분의 평균임금 3,659,340원{=(370만 원 × 3개월)/91일 × 30일}× 4,321일/365일, 각 단계마다 원 미만 버림]이고, 그 중 26,988,885원(세전기준)이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각 8,166,020원[= (43,320,925원 – 26,988,885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지급사유(사망, 퇴직 등)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은 사업체 운영자 입장에서는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는바, 결국 위 각 8,166,020원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2024.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2015. 7. 1. 사전 지급한 퇴직금 26,000,000원 상당액을 피고 C 주장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들이 돌려받을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C에게 그 무렵 송금한 돈의 명목이 퇴직금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망인이 2019. 10.부터 2022. 9.까지 36개월 간 피고 C에게 지급한 자동차 할부대금 1,80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2, 23호증, 을 제7,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금원 지급 기간과 액수, 피고 C의 업무와 차량사용의 필요성, 망인과 피고 C의 관계, 망인이 생전에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C의 차량할부금을 선의로 또는, 노무나 출장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4.
23.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및 피고 C의 반소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본소와 반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