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가단593064 판결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643,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9. 9.경 원고 및 소외 D, E에게 창업계획을 밝혔고, 원고 및 소외인들이 창업자금으로 피고에게 각 4,500만 원을 투자하면 창업할 회사의 지분을 11.8%씩 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창업자금으로 2019. 8. 26. 2,000만 원, 2019. 11. 5.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F'(이하 'F'라고 한다)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경 주식회사 C에 휴직신청을 하였고, 휴직 기간이 끝난 후2020. 4. 30.자로 위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20. 5. 1.부터 F에 입사하여 설계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바.

피고는 2023. 11. 21. 원고에게 2023년 성과급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24. 3. 2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24. 4. 17. 원고에게 퇴사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F에서 퇴직하였다.

자.

피고는 2024. 6. 27.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투자금 반환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2024. 5. 2.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6월 31일 잔금 3,500만 원 중 1,000만 원 지급(2,500만 원의 지급일정은 회사에서 정한 일정에 맞춰 지급 예정)", "초도에 투자금액은 개인적 사재를 털어서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A팀장(원고)은 준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면, 투자금액은 돌려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2024. 6. 27. 이 사건 투자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금 4,500만 원에 관한 반환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위 4,500만 원에서 피고가 2024. 3. 29.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투자금 반환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3,500만 원을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투자금 4,500만 원의 반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반환받았다고 자인하는 2024. 6. 27.자 지급액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 관계이므로, 조합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고,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의 업무 해태로 조합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이상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2024. 3. 2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출자금 일부에 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원고와 피고가 조합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인적결합체로서(민법 제703조), 모든 조합원에게 출자의무와 업무집행권이 있고, 조합의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위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조합채권과 조합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대외적인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 전원이 공동책임을 질뿐만 아니라(민법 제712조, 제713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 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조합원들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2019. 6. 12. 소외 G과 사이에 '신규 사업자등록은 피고, G 공동명의로 한다', '지분율은 피고 35%, G 35%, 외 참여인원 30%로 한다', '자금집행 및 관리주체는 피고, G으로 한다', '인사권의 발휘 주체는 피고, G으로 한다', '외 참여인원 권리는 다음 사항(회사 매출이 자본금의 20배 이상 달하는 시점, 입사 이후 5년이 경과된 시점) 모두 충족을 원칙으로 하며, 충족 이전 퇴사 시 권리는 소멸되며 양도 및 인계가 불가', '각 구성원의 호칭은 피고는 사장/대표이사, G은 사장, D와 E는 팀장/부장, 원고는 팀장/차장으로 칭한다', '근무 시간: 08:30~5:30(점심시간 1시간)', '휴무: 법정 공휴일(토/일/법정 휴무일)+근로자의 날+창립기념일+여름 휴가 3일+ 개인 연차 6일', '비용발생 결제 라인: 30만 원 이하는 팀장 권한, 30만 원 이상은 대표이사 결제 진행'이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동업계약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은 없고, 원고와 별도로 작성한 동업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F 창업자금으로 4,500만 원을 투자하고 추후 F의 일부 지분을 받기로 약속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자인 피고와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었을 뿐 원고에게 업무집행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가 조합채권과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업무 해태로 조합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의 업무 해태로 피고나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F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2024. 3. 2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출자금 일부반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24. 3. 29.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이 사건 투자금 일부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투자금 일부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위 돈이 2024년 및 2025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가 F에 근무 중이었고, 피고는 2023년에도 원고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돈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그것이 과다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인 2024. 5. 2.에 이르러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이 투자금 일부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투자금 일부 반환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5. 1.부터 2024. 4. 17.까지 3년 353일(1,448일)간 F에 재직하였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30일)이 5,833,333원<1>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따라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은 23,141,551원[= 5,833,333원 × (3+ 353/365), 원 미만 버림]<2>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23,141,551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공제액 합계 19,498,136원<3>(=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인 2024. 4. 18.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임금 지급액 2,046,415원 + 피고가 2024. 7. 18.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4,451,721원 + 피고가 2024. 8. 9. 원고와의 퇴직금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1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43,4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4. 4. 17.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경

1원고는 월 평균임금 5,833,333원이라고만 주장할 뿐 세부적인 산정근거를 밝히지는 않고 있고, 그와 더불어 1년간 상여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이 퇴직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의 액수 자체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월 평균임금에 위 상여금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근무연수 +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

3원고는 소장에 공제액 합계가 19,498,064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