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73,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들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원고는 위 병원에서 봉직의로 재직하다가 2022. 4. 1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3. 10. 6.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경기지청 근로감독관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174,885,216원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22,214,640원으로 결정하여 피고들에게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결정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97,099,856원 아래와 같이 3회로 분할하여 입금하였다(이하 변제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차 변제(금)'이라 한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위와 같은 진정에 따른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송치받은 후 2024. 12. 23. 피고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24. 8. 21. 기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91,473,329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미지급한 퇴직금 등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 내지 항변한다.
퇴직급여 174,885,216원에서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인 155,709,030원에 대해서만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원천징수된 부분인 19,176,186원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은 21,474,152원(=92,561원 × 8시간 × 29일)이다.
피고들은 2022. 12. 2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입금통장 표시내용에 "F병원 퇴직급여"라고 표시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 변제에 충당한다고 지정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그 액수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1, 2, 3차 변제 당시 입금통장 표시내용 기재를 통해 그 각 변제금을 퇴직금 원금에 충당한다는 지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위 변제금은 모두 퇴직금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판단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 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퇴직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인 피고들의 납부의무 및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인 원고의 수인의무는 모두 그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범위가 원천징수 세액만큼 감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진정에 따른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계좌이체내역, 취업규칙, 피고들 조사 등 수사를 거쳐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을 22,214,640원으로 산정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와 같이 산정된 돈을 지급한 점, ② 검사는 이러한 수사 결과 등을 기초로 피고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확정된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미사용 연차수당이 21,474,152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산정 근거가 되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의 금액은 22,214,64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2022. 12. 26. 자 퇴직금 변제 항변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2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2022. 12. 26. 원고의 계좌로 입금통장 표시내용에 "F병원퇴직급여"라고 기재한 채 2,4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5. 10. 19.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4. 5. 2.부터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중 받지 못한 금액이 5,700만 원이고, 그중 2019. 8. 5.부터 2022. 4. 15.까지 지급받은 돈이 3,300만 원이므로 총 2,4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위 2,400만 원은 그와 같이 받지 못한 급여를 변제받은 것이고 퇴직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임금 채권의 변제 사실은 그 변제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모든 임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의 진정에 대한 수사 당시 위와 같은 퇴직급여 지급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들은 위 2022. 12. 26. 자 변제금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 174,885,216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그 지급 당시 위 변제금에 관한 이의를 유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1, 2차 변제 당시 "1차 퇴직급여, 2차 퇴직급여" 순으로 적요 사항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들도 당시 위 2022. 12. 26. 자 변제금이 퇴직급여 변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앞서 본 사실 내지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22. 12. 26. 자 변제금은 원고의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로 볼 소지가 크다.
계좌입금시 적요 사항(메모)에 기재된 것은 입금자가 금융거래의 편의상 기재하는 보조적 정보에 불과한 점, 은행거래의 시스템상 상대방이 반드시 확인한다는 보장이 없고, 사후에 그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추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유효한 변제충당 지정의 통지 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들이 위 2022. 12. 26. 자 변제 당시 퇴직금 변제에 충당한다는 지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 2, 3차 변제로 인한 원고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퇴직으로 인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174,885,216원, 22,214,64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4. 25.'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들이 당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등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등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하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들은 위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2. 4. 26.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1, 2, 3차 변제 당시 통장계좌입금시 적요 사항(메모)에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퇴직금 등 원금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 내지 통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단지 계좌입금시 적요 사항(메모)에 기재한 것만으로 상대방인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 내지 의사의 통지로 보기 어렵고, 단지 "F병원" 또는 "F병원 퇴직금"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퇴직금 등 원금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 등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1, 2, 3차 변제는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1차 변제 당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총 84,674,938원[산정근거:197,099,856원 × {0.2 × (2 + 54 ÷ 365)} 【2022. 4. 26 ~ 2024. 6. 18.】]이고, 이 사건 1차 변제금 20,000,000원은 모두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는 돈은 원금 197,099,856원과 지연손해금 64,674,938원(=84,674,938원-20,000,000원)이다.
이 사건 2차 변제 당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총 3,779,997원[산정근거:197,099,856원 × {0.2 × (35 ÷ 365)} 【2024. 6. 19 ~ 2024. 7. 23.】]이고, 이 사건 2차 변제금 20,000,000원은 모두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는 돈은 원금 197,099,856원과 지연손해금 48,451,935원(=64,674,938원+3,779,997원-20,000,000원)이다.
이 사건 3차 변제 당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총 3,023,997원[산정근거:197,099,856원 × {0.2 × (28 ÷ 365)} 【2024. 7. 24 ~ 2024. 8. 20.】 ] 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누적 지연손해금은 총 51,475,935원(=48,451,935원+3,023,997원)이므로, 이 사건 3차 변제금 157,099,856원은 위 지연손해금 51,475,935원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105,623,924원(=157,099,856원-51,475,935원)이 퇴직금 등 원금에 충당되었다.
결국, 2024. 8. 20. 기준 원고의 퇴직금 등은 원금 91,475,932원(=197,099,856원-105,623,924원)이 남게 되었고, 피고들은 위 퇴직금 등 91,475,932원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24. 8. 21.부터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가수당 91,475,932원 중 원고가 구하는 91,473,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