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응용부품, 광응용기기 및 장비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20. 4. 1.부터 피고의 비상근 사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의 연봉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2020. 10.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이하 ‘1차 연봉계약’이라 한다)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2020. 10. 1.부터 상근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1차 연봉계약은 2021. 10. 1.경 갱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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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22. 10. 1. 다시 연봉계약(이하 ‘2차 연봉계약’이라 하고, 1차 연봉계약과 2차 연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이라 한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경영고문 위촉계약 등 체결에 관한 논의
피고의 경영지원실장은 2023. 12. 27. 원고에게 ‘일전에 말씀하여 주셨던 사항 중에, 경영 고문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연봉은 5,0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그동안 적립된 조건부 성과급 및 상여금 합계 196,800,000원(= 2020. 10. 1.부터 2022. 9. 30.까지 적립된 8,000만 원 + 2022. 10. 1.부터 2023. 12. 31.까지 적립된 116,800,000원)은 계약의 조건과 외부감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해당 조건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이 어려우므로 그에 따라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며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적립금 약정서를 첨부한 전자 우편을 송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12. 28. 피고 대표이사 C에게 ‘피고 경영지원실장이 보낸 전자 우편의 내용이 2023. 11. 27. 함께 이야기한 내용과 거리가 있어 확인하고자 한다. 고문으로서의 연봉은 기존 연봉의 1/2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 경영지원실장이 보낸 것은 5,000만 원으로 기존 연봉의 1/2가 아닌 1/4이다. 또한 연봉적립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회사가 자금이 넉넉지 않은 상태라 연봉을 낮게 책정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그 후 회사가 나아진 것을 반영하여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4천만 원씩, 그 후 2023년은 연봉 중 1억 원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상 유보금을 그냥 상여금의 형식으로 하고 따로 기한을 한정하는 방법이 없어 피고 이익이 10억 원을 넘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난 11월말 해고하겠다고 하면서 연봉 유보금을 곧바로 지급하는 것에 풀어보겠다는 말을 믿고 그 제안에 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회사 상황을 이유로 지급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전자 우편을 보냈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23. 12. 28. 위 전자 우편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데, 제안하였던 연봉은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연봉적립금은 연봉 개념이 아니고 성과급, 상여금 개념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으나 배임 등의 사유로 지금은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 바란다’고 답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2024. 1. 3.자 약정서와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에 피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첨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4. 1. 8. 피고 대표이사 C에게 ‘자문역은 정규직 2024. 1. 31. 퇴직 후 2024. 2. 1.부터 2026. 1. 31.까지 1년간 연봉 5천만 원으로 하고 연봉유보금은 정규직이 끝나는 2024. 1. 31. 1억 원, 자문역이 끝나는 2025. 1. 31. 잔여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전자 우편을 보냈다.
피고 경영지원실장은 2024. 1. 9. ‘원고가 제기한 사항들에 관하여 회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성과급 및 상여급 적립 유보분 중 1억 원은 적립금 약정 및 관련 계약 체결 후 2주 내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연봉계약 체결시 명시된 지급조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회계연도 결산 이후 지급하기로 하며, 경영고문(자문역) 위촉은 없던 것으로 한다. 퇴직은 2023. 12. 31. 기준으로 신고 되었고, 정산된 퇴직금은 금주 중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2024. 1. 15.자 약정서 및 컨설팅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
원고는 2023. 11. 30. 피고의 사원들에게 전자 우편을 통하여 퇴직인사를 하였다. 피고는 2023. 12.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신고를 마쳤고, 원고에게 2023. 12.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2023. 12. 31. 원고에게 한 전자 우편을 통하여 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적법한 해고 원인과 절차를 결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해고일인 2023. 12. 3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급여로 월 1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직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고문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과 급여 199,700,000원[= 1차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 80,000,000원 + 2차 연봉계약에 따른 미지급 연봉 1억 원의 세후 금액 79,800,000원(= 연봉 2억 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12개월로 분할 지급할 때의 1개월 급여 13,300,000원 × 6개월) + 미지급 급여 3개월분 39,899,999원(= 위 세후 급여 1개월 분 13,300,000원 × 3개월)]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문료 및 미지급 연봉 합계 299,700,000원(= 고문료 100,000,000원 + 미지급 연봉 199,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미지급 연봉 159,800,000원에는 ‘피고 당기손순익 10억 이상일 경우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에 부과된 조건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미등기 임원인 사장으로서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23. 9. 30.경 위임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였고, 그 퇴직의 처리를 2023. 12. 31.자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으로, ① 원고는 피고의 2024. 1. 3.자 경영고문 위촉 계약서에 따른 제안을 거부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② 원고가 구하는 위 미지급 연봉 159,800,000원은 임금이 아니라 성과급에 해당하는데, 피고 당기순손익 10억 원 이상이라는 성과급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9,8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③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2023.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보수 833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의 금전지급 의무가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고용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원고를 ‘근로자’로 기재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무 장소, 중식 시간과 휴게시간도 특정되었으며,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도 가입된 점, 위 근로계약서 마지막 조항에는 부동문자로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기재된 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는 원고의 퇴직사유로 ‘임원퇴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사유를 기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내 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장 직위에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공장 설비 투자를 진행하여 양산용 공정 개발을 진행하는 등 기술총괄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의 근로자인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으며,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을 보더라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0. 4.부터는 피고 회사 비상근 사장으로, 2020. 10.부터 2023. 12. 31.까지는 상근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내에서 실제 산업 분야에 종사하여 오면서 이미 상당한 업적을 이룬 유일한 엔지니어였고, 피고를 D와 E에 대한 주요 핵심기술·부품 공급업체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기술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로서는 현장경력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면서도 경영능력까지 겸비한 원고와 같은 기술부문 총괄 임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공동 대표이사인 F은 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생산 경비에 관하여 위 공동 대표이사 F 보다 상위 결재권자의 지위에서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피고의 위임전결규정(을 제15호증) 제4조는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위임전결 권한은 회사조직규정상의 임직원에 한한다’고 정하고, 위임전결기준표 상 원고가 개발/생산 경비 관련 부문에서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가장 상위의 결재권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기술부분을 총괄하며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연봉계약상 연봉 6,000만 원(연봉 외 성과급 4,000만 원 별도), 2차 연봉계약상 연봉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 카드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연봉계약상 급여 수준은 피고의 공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임원들과 동등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일반 직원들과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의 급여 및 혜택 등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특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출퇴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지원실 사원이 작성하여 경영지원실 팀장 G에게 제출한 임직원 17명에 대한 근태현황에 관한 보고(을 제 14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대표이사 C, F 등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실제누적 근로시간이나 실제 근로시간 현황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였거나, 원고의 복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등기 임원들이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표이사 C, H 부사장, F 팀장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갑 제9호증)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위 각 피고 임원들과의 대화에서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위 각 등기 임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 각 등기 임원들에게 공유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서 결정권이 없었다거나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고문료 1억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23. 12. 27.부터 2024. 1. 9.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퇴사 처리 이후 역할과 그 처우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를 지속하던 중, 피고 경영지원실장이 2024. 1. 9. 원고에게 ‘경영고문(자문역) 위촉은 없던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경영고문(자문역) 위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2024. 1. 9.자 전자 우편의 도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영고문(자문역) 위촉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급여 159,8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차 연봉계약상 연봉 외 성과급은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차 연봉계약이 2021. 10. 1. 갱신된 사실, 2차 연봉계약상 상여금은 세전 기준 1억 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연봉계약에서 정한 성과급 및 상여금의 발생 또는 지급에 관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각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외 성과급 내지 상여금은 결산 후 세무조정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이 10억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당기순손익이 위 지급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성과급은 적립되어 위 조건을 충족할 때 일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연봉계약에 포함되었으나 지급조건이 달성되지 못한 원고의 성과급 및 상여금이 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성과급 및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 세무조정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각 10억 원 이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연봉계약서에 따른 성과급 및 상여금에는 ‘피고 당기순이익 10억 이상을 달성할 것’이 지급조건으로 붙어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성과급과 상여금이 발생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지급 조건이 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성과급과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계약에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을 들어 원고의 연봉 지급과 관련하여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봉의 실질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급여 3개월분에 관한 판단
2차 연봉계약에 따른 위임계약이 2023. 9. 30.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23. 10.부터 2023. 12.까지 3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임계약 만료 이후에도 원고의 자문계약 등을 논의하던 중이었고,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임계약 만료 이후에도 2023. 12. 31.까지의 보수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한지숙 윤상운
각주1) 갑 제2호증에는 1차 연봉계약 기간의 종기가 2020. 9. 30.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재된 일자가 계약 체결일보다 앞서므로, 이는 2021. 9. 30.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