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73
판결선고
2024.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8.경부터 2024.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11. 임금 625,000원, 2023. 12. 임금 6,250,000원, 2024. 1. 임금 2,016,129원(합계 8,891,12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G의 진정서
위촉계약서
임원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회사의 실경영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22. 3. 28.경부터 2023.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3. 임금 322,581원, 2022. 5. 내지 2022. 10.및 2022. 12.과 2023. 1.의 매월 임금 2,500,000원, 2023. 2.부터 2023. 8.까지 매월 임금 4,000,000원(합계 48,989,247원), 2023. 12. 4.경부터 2024.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 12. 임금 3,010,752원, 2024. 1. 임금 1,290,322원(합계 4,301,074원)과 근로자 B의 퇴직금 6,647,86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3. 14. C이, 2024. 9. 20. B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