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54
판결선고
2024. 10.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05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5.경부터 2023. 12.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002,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80,273,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5.경부터 2023. 12.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18,179,885원 중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 2,462,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 합계11,589,5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각각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5.경부터 2023. 12.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18,179,885원 중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 2,462,493원을 제외한 15,717,3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급여 차액 합계 73,973,2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287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경부터 2024. 1.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7,737,1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735,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05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 각 연봉계약서, 이메일(급여대장 제출), 2023.11.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2023. 11.분, 2023. 12.분),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2023. 9.분~2023. 11.분), 각 급여명세서(2023. 10.분~2023. 12.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2024고단2876』
피고인의 법정진술
B, P,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사직서, 급여입금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직연금 적립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4고단2054 사건의 근로자들 중 L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또한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경부터 2024. 1.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금품 합계 7,534,1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