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25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3년 2월 임금 7,058,286원, 2023년 3월 임금 10,000,000원, 2023년 4월 임금 10,000,000원, 2023년 5월 임금 10,000,000원, 2023년 6월 임금 10,000,000원을 위 근로자의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부터 같은 해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2월 임금 7,058,286원, 2023년 3월 임금 10,000,000원, 2023년 4월 임금 10,000,000원, 2023년 5월 임금 10,000,000원, 2023년 6월 임금 10,000,000원, 2023년 7월 임금 10,000,000원, 2023년 8월 임금 2,096,774원, 2021. 11. 29.부터 2024.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2월 임금 1,492,946원,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 각 3,261,680원, 2023년 11월 급여 3,500,001원, 2023년 12월 급여 3,500,000원, 2024년 1월 급여 3,750,000원, 2024년 2월 급여 1,939,655원, 상여금 3,261,680원, 2022년도 연말정산금 1,341,970원, 연차수당 2,153,115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금품 등 합계 112,961,2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9,544,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