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9.부터 2023. 9. 1.까지 주방보조로 일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2,064,4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5.경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