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부터 2024. 5. 14.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5월 임금 1,219,3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1,171,6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