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4.13.부터 2024.03.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4년 2월 임금 919,631원, 3월 임금 2,419,631원, 합계 3,339,2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4.13.부터 2024.03.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0,797,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