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945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법정 퇴직금 13,170,3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진정인 제출자료(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에게 퇴직금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13,170,339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 350만 원에 퇴직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근로자의 근로기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