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96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본점을 두고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C의 회장(이사회의장)으로, 2023. 4. 19.경부터 2023. 5. 3.경까지의 기간 중 회사 대표이사 D의 업무를 배제하고 이를 대행하며 회사를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E의 2023. 4.분 임금중 1,456,577원을 정기지급일인 2023. 4.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C정관, -(주)C이사회규정, -녹취록, -품의서, -품의서 및 급여명세서, 각 내사자료입수보고(증거순번 17, 23, 2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고, 대표이사의 직무배제기간 중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대행자로서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의 승진 및 이에 따른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C의 정관에는 제22조에서 "회장은 대표이사로부터 상시 업무보고를 받고 대표이사를 관리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3. 3. 28.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23. 4. 19. 위 정관규정을 근거로 대표이사 D에 대하여 서면으로 직무배제명령을 하고, "법인인감회수, 법인카드회수, 그룹웨어 아이디 정지, 홈페이지 이용금지"를 명하는 서면 경고를 하였으며, 대표이사 대행자로 피고인을 지정한 점, ② 그 이후로 피고인이 대표이사 대행자로서 2023. 4. 22. 근로자 E에 대한 "2023. 4. 승진 및 임금인상의 건에 대해 보류의 건"에 대해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였고, 2023. 4. 21. "운영관리부 본부장 F에 대하여 근로계약해지통보를 최종결재하는 등 대표이사 대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3. 4. 19.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2023. 4. 승진 및 임금인상의 건에 대한 보류의 건" 결재로 인하여 근로자 E이 2023. 4. 급여일에 인상분 1,456,5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되고(단순히 피고인이 업무대행자로서 근로자 E이 승진한 이후로도 2023. 3. 인상전 급여가 지급되었기에 현상유지차원에서 2023. 4.에도 인상전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회사 이사회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급을 미지급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