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2021년 초경 C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지금의 상호로 바꾼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고만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 인정(평생직업능력법 제24조 제1항)을 받아왔다.
원고는 2024. 6. 28. 'D'이라는 명칭으로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마쳤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경위 등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은 원격으로 제공되는 9개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하면서, 훈련 교 · 강사의 등록 확인서(별지 1 기재와 같은 양식에 교 · 강사의 인적사항을 적고 본인과 등록한 훈련기관 운영자가 서명 · 날인하는 것이고,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이름이 담긴 사람으로부터 원고가 제공하는 훈련과정에 교 · 강사로 참여하는데 동의받지 않았다.
[표]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적힌 사람이 아닌 원고 대표이사의 딸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평가 · 채점을 진행하는 등 교 · 강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213,990,480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원고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4인과 '원격튜터'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교 · 강사(보육과정 3명, 의료과정 1명, 경영과정 1명)로서의 역할을 맡겨오고 있다.
이 사건 처분 등
피고는 2023. 3. 27. 원고에 대한 수시 지도 · 감독을 실시하면서, 등록되지 아니한 교 · 강사가 평가 등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24.4. 29.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평생직업능력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는 한편 향후 3년간 전 훈련과정을 위탁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원고가 훈련 교 · 강사와의 위촉계약을 맺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교 · 강사 등록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훈련 교 · 강사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2024. 8. 22. 이 사건 제1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평생직업능력법 및 구 평생직업능력법(2022. 1. 11. 법률 제18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427,980,960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한편, 그날부터 2025. 8. 16.까지 훈련비용 지원 · 융자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9, 20호증, 을 제1 내지 12, 35, 37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을 통지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에 이름이 담긴 교 · 강사와 접촉하여 위촉계약 등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격훈련기관이 인정 신청 시교 · 강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훈련과정의 운영 과정에서 교 · 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채점 업무를 하게 했더라도 적법하게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를 종전 운영자로부터 넘겨받거나 대리로 서명을 하였을 뿐 피고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없이 발령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폐업시킬 할 정도로 과중한 처분인데,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2023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교 · 강사와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 7, 10, 11호증, 을 제17, 21 내지 27,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일부 문서에 'D'을 상대방으로 지칭했기는 하나 그 때문에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원고 대표이사에게 청문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했고, 원고 대표이사는 직접 청문에 참석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재에 대응하는 활동을 충분히 했다.
처분서 등에 기재된 주소는 원고의 본점 주소이다.
'D'은 원고가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면서 사용한 기관명으로서 일종의 상호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D'이라는 법인이나 단체가 따로 있지도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06. 10.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등 참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31, 32,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
인정 요건에 관해 평생직업능력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그 요건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에 재위임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교사 · 강사'를 훈련과정 인정을 받기 위한 항목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령인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는 재위임받은 요건 중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4조는 교 · 강사의 적정성을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요건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제4조), '훈련과정별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이라고 규정했다(제6조 제3호 바목 [별표 1]). 이처럼 법령은 교 · 강사의 확보를 훈련과정의 인정 요건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고가 교 · 강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무단으로 작성 또는 사용해 관련 법령의 교 · 강사 확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행위는 피고의 훈련과정 인정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피고는 원격 훈련과정 심사계획 공고와 설명회 자료집 등을 통해 교 · 강사의 확보 여부와 자격 요건 등을 충분히 고지 ·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인 이상 원고 스스로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별지 1 교 · 강사 등록 확인서는 교 · 강사 본인이 원격훈련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만약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있을 경우 교 · 강사 등록취소나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훈련실시업체가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교 · 강사를 확보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문서이고, 오로지 교 · 강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확인서에 교 · 강사로 이름이 담긴 AB, Z, M, N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원고가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교 · 강사로 참여하는데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제10호증). 그뿐만 아니라 별지 1 양식에 따르면 교 · 강사 등록 확인서는 해당 교 · 강사와 특정한 훈련기관이 동시에 서명 ·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교 · 강사 본인이 특정한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예전에 어떤 훈련과정을 위해 교 · 강사 등록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고 하여 알지도 못하는 훈련기관이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과정에 의문이 생길 경우 적절한 답변을 받을 상대방이 교 · 강사이고 법령에서 불필요한 인원의 확보를 요구할 이유도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실시하는 훈련과정에서 대부분의 평가가 객관식이고 자동으로 채점되며 채점 기준 등도 이미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교 · 강사의 확보 여부가 훈련과정 인정과 무관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위 표 기재 등록 교 · 강사들이 모두 평생직업능력법상 자격을 갖춘 강사들인 점에 비추어, 설령 인정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교 · 강사가 아닌 사람이 채점등을 했더라도, 이는 평생직업능력법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처분사유인 '적법하게 인정받은 훈련과정 내용을 위반해 훈련을 실시한 것'에 불과해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된 9개 훈련과정 이외에 16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교 · 강사에 관하여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교 · 강사가 채점 등을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평생직업능력법 제2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했다(갑 제9호증, 을 제20호증). 이처럼 피고는 해당 훈련과정에 등록 된 교 · 강사 일부라도 위촉계약 또는 동의가 있었던 경우는 적법하게 훈련과정을 인정받았으나 훈련운영 중 자격 없는 교 · 강사로 하여금 평가 등 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 보아 행정처분을 했고, 이 사건 훈련과정처럼 등록된 교 · 강사 전부에 대하여 위촉계약 또는 동의가 없었던 경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 제24조 제2항 제1호로 처분함이 옳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교 · 강사 등록확인서를 사용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작성하게 한 것이 기존의 업계 관행에 만연히 따른 것일 뿐 적극적으로 행정청을 기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을제3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23년부터는 훈련 교 · 강사와 개별적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2021년과 2022년에는 이러한 위촉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평생직업능력법은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하는 등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및 포괄적 직업 · 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할 것을 훈련의 기본원칙으로 하고(제3조 제7항),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도록 하면서, 특정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20조 제1, 2항).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고 판단된다.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 의하면,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직업능력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이 500만 원 이상이며 부정수급 비율(연간 지원금액 기준)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360일간 지원 · 융자 인정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직업능력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훈련과정 인정 취소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뿐만 아니라 평생직업능력법 제5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배를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는 2021년과 2022년 2년간에 걸쳐 적법한 교 · 강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원받은 부정수급액이 213,990,480원에 이르며 부정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1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2023년부터는 스스로 교 · 강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위반행위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훈련과정 지원 비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 · 관리를 통하여 훈련과정 지원을 위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게 함으로써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재판장) 김은솔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