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4구합768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2021. 2. 17.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1. 2. 24.부터 2021. 11. 20.까지 16,823,020원을 수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D에 2021.2.경 취업하였음에도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3. 4. 12.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부정수급액 16,823,020원 및 추가징수액 16,823,020원 합계33,646,04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1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B), 고용보험심사관은 2023. 11.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23. 11.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2024. 1. 31. 피청구인 소속 이 사건 처분 담당자(E)에게 재심사청구서를 파일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재심사청구서의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24. 6.경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2024. 7. 12. 재차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F)에게 재심사청구서를 파일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위 담당자는 같은 날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마.

피고는 2024. 9. 11.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이 정한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2024. 7. 12.에 재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11. 13.경 이 사건 결정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1. 31. 이 사건 처분 담당자의 이메일로 재심사청구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다만, 담당자가 업무상 착오로 원고의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4. 7. 12. 피청구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최초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 2024. 1. 31.을 기준으로 재심사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원고가 2024. 7. 12.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전제에서 재심사청구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지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결 자체에 내용상의 위법이 고유하게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2)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재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02조, 제91조는 재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때 '문서'란 종이문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고용보험법 제104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부본'은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개념인 점,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104조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2조는 '전자문서'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그 체계적 해석상 고용보험법 제91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의 문서는 '종이문서'에 국한된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한편, 행정심판법은 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7장(제52조 내지 제54조)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서도 행정심판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행정심판법 제52조에 의하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고(제1항), 위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며(제3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간주되고, 위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104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재심사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3) 살피건대, 원고가 2024. 1. 31. 피청구인 소속 이 사건 처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메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재심사청구서는 '종이 문서'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102조, 제9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제출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 E의 개인 이메일이 고용보험법 제104조, 행정심판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재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피고는 고용24 홈페이지가 피고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가 2024. 1. 31.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 F에게 재심사청구서를 이메일로 재발송하고, 위 담당자가 원고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접수처리 한 2024. 7. 12.에야 비로소 재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이 정한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김도완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