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1073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3. 10.부터 2022. 8. 5.까지 위 어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임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 4,439,6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사실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위 어학원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지정한 근무 장소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고정된 기본급 220만 원으로 정하되 학원생이 일정 이상인 경우 일정 비율에 의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소속 강사업무 이외에 부업이나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정하여 프리랜서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한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실제 피고가 지급한 기본급이 원고의 주된 수입원이 되었고, 피고가 정한 수업내용이나 교재로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원고가 만들거나 편집한 교재의 경우에도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고 강의시간표 역시 피고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진행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인 피고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원고가 피고를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형사사건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24고정351, 2024고정476(병합)] 및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노7759)에서도 위 각 법원은 원고가 피고 어학원 소속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퇴직금 4,439,621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피고 소속 어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439,62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서영(재판장) 박미리 박남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