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3. 9. 1.부터 2019. 10. 19.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B(C)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10. 31. 피고로부터 퇴직금 109,253,130원에서 소득세 1,982,200원과 주민세 198,220원을 공제한 107,072,71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1.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의 산출방식이 잘못되었으므로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7.1.부터 2019.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3. 18.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7,749,620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1,149,240원을 공제한 6,600,38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부터 2019.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증가한 평균임금<1>에 부합하게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2019. 8. 14., 2019. 10. 3., 2019. 10. 9. 3회에 걸쳐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100분의 150을 가산한 금액의 각 휴일근로수당을 추가하고, ② 원고는 2019. 8. 하루, 2019. 10. 이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1일 2교대로 12시간 근무가 원칙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실제근무일과 동일하게 12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되 월별 총 근무시간에서 기본근무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의 각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58,367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124,229,149원 중 미지급된 14,976,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①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B 관리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②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이 아닌, 근무일에 실제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외 지급된 임금을 모두 더하면 합계 13,885,990원에 달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50,934원이 된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118,398,410원 중 109,253,1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잔액은 9,145,280원이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지급내역표]
판단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달리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휴일 근로한 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2019. 8. 15.과 2019. 10. 3. 및 2019. 10. 9.에 8시간씩 3회의 휴일근로를 하였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13,40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2019. 8.분 휴일근로수당은 53,630원(= 13,408원 × 50/100 × 8시간, 십원 미만 버림)으로, 2019. 10.분 휴일근로수당은 107,260원(13,408원 × 50/100 × 8시간 × 2일, 십원 미만 버림)으로 각 계산된다(위 각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 근로로서 가산분만을 그 수당으로 인정한다).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여기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함이 원칙이고, 원고 주장처럼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실제근로일과 같이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의 각 실제근로일과 연장근로시간이 2019. 7. 19.부터 2019. 7. 31.까지는 7일 28시간, 2019. 8.은 17일 68시간, 2019. 9.은 15일 60시간, 2019. 10. 1.부터 2019. 10. 18.까지는 7일28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규정과 법리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차례대로 563,136원(= 13,408원 × 150/100 × 28시간), 1,367,616원(= 13,408원 × 150/100 × 68시간), 1,206,720원(= 13,408원 × 150/100 × 60시간), 563,136원(=13,408원 × 150/100 × 28시간)으로 각 계산된다.
소결론
결국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피고 주장의 금액과 같고, 그 외 임금지급내역이 위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3,885,99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150,934원(= 13,885,990원 ÷ 92일,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고, 재산정한 퇴직금은 118,398,410원(= 150,934원 × 30일 × 총재직일수 9,544일 ÷ 365일, 십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145,280원( = 재산정 퇴직금 118,398,410원 - 기지급 퇴직금 109,2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 날인 2019. 10. 20.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각주1)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