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4나95103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9,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지위

1)

원고는 일용직 노무자이다.

2)

피고는 창호 제작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3)

소외 C(이하 'C'이라 한다)은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이와 관련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창호 공사 노무 제공 등

1)

피고는 화성시 D 소재 아파트 공사, 파주시 E 소재 오피스텔 공사,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오피스텔 공사 현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각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C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하였다.

2)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23. 8. 11.부터 2023. 9. 25.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C의 임금 미지급 등

1)

원고는 2023. 11.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2023. 8.분 및 2023. 9.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C에 대한 진정을 제기(이하 '노동청 진정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2024. 1. 17. 원고에게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7,590,000원(= 2023. 8.분 2,990,000원 + 2023. 9.분 4,600,00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근로복지공단은 2024. 7. 29.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대지급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1>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의 직상수급인이자등록건설업자로서 C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는 2023. 8.분 출력일보와 2023. 9.분 출력일보(갑 제2호증의 3, 8면 내지13면,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출력일보'라 한다)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각 출력일보에는 2023. 8. 30. 원고가 하루에 두 군데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와 C 사이의 계약은, 원고가 설치한 창호 틀의 개수에 따라 C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용역계약이다. 대구 지방법원 2023가소237294 사건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창호 공사가 이루어졌고, 위 사건의 원고는 설치 완료한 창호 틀의 개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3)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 7,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할 일용직 노무자들을 모집하였고, 일용직 노무자들을 관리·감독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일용직 노무자로서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 ③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2023. 4.분부터 2023. 6.분까지의 노무비는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④ C은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과 계약 형태가 동일하다고 주장한 사건(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37294호)에서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일용직 노무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C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출력일보의 신빙성

이 사건 각 출력일보(갑 제2호증의 3, 8, 9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8.30. 화성시 D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과 파주시 E 소재 오피스텔 공사 현장 두 곳에서 일한 것으로 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출력일보의 나머지 부분에는 원고가 같은 날 두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G, H 또한 이 사건 각 출력일보에 같은 날 두 군데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C은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23. 4.분부터 2023. 6.분까지의 노무비는 피고가 직불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 회사의 총괄이사 I도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전에도 피고가 출력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C이 고용한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사업주인 C은 이 사건 각 출력일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액이 7,590,000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은 이 사건 각 출력일보에 기재된 바에 따라 7,590,000원(= 2023. 8.분 2,990,000원 + 2023. 9.분 4,600,00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C의 직상수급인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임금의 범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2024. 7. 29. 원고에게 7,000,00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대지급금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대지급금 7,000,000원을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10. 10.부터 위 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진 2024. 7. 29.까지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219,377원[= 7,590,000원×(294일/366일)×20%, 원 미만 버림]과 원금 5,780,623원의 변제에 차례로 충당하면, 원고의 미수령 임금은 2024. 7. 29. 기준 1,809,377원이 남게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09,37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승희 강신규

1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