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317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D은 단발성 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형(벌금 3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이전에 주식회사 C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던 근로자여서 D에게 회계 분석 업무를 맡기기 위해 채용한 점,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인 청산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노린 가장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D은 처음에는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사정과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비록 피고인이 요구한 수준으로 업무처리 결과를 제공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C의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회계업무 담당자로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2023. 4. 7.부터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1,200만 원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2023고단2497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미지급한 임금 액수(합계 1,200만 원), 상당 부분 변제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4개월 ∼ 8개월)를 고려했을 때 낮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D의 항소심 증언에서도 드러나듯 피고인이 D을 고용한 배경에는 회계 분석을 통한 결과 발생이라는 용역 수행 측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D이 피고인의 요구 사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다시 검토해 보면 단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