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7. 선고 2024노35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B’, ‘C’, ‘D’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각 시설별로 상시근로자의 인원을 판단하여야 하고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E, F, G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E, F, G 각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1년 단위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그에 따라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E에 대하여 1,406,960원, F에 대하여 1,109,920원, G에 대하여 1,616,640원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소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각각의 사업에 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이 일괄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 사업주가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활동한 것인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 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를 비롯하여 각 사업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C, D(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B의 시설장 H(피고인의 사위), C의 시설장 피해자 E, D의 시설장 피고인은 한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았던 점, ②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모든 입·퇴소 또는 수급자 신청 등의 업무는 H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모든 현장관리 및 일지 등 서류관리 업무는 피해자 E가 담당하며 그 업무를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았던 점,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조리원들은 B 주방에서 모든 입소자의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여 배식하였는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주된 급식 업무도 각 사업장별로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이처럼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주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었는바, 장소와 시설이 일부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연차휴가수당 산정

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 G(이하 ‘E 등’이라고 지칭한다)과 각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이를 반복적으로 갱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E 등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E 등의 1년차 연차휴가는 11일, 2년차 이후의 연차휴가는 모두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미지급 수당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오정민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