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금품청산위반 및 부담금 등 미납입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근로자 D 사이에 베트남 법인장 임명장에 따른 해외주재수당 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는 달리 위 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해외주재수당 지급약정에 따른 해외주재수당 금품청산의무 및 해외주재수당을 전제로 산정된 부담금 납입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와의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2021. 8.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금품청산위반 및 부담금 등 미납입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8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7.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해외주재수당 합계 72,433,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7.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9,198,000원 및 지연이자 823,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는 베트남 법인장 임명장에 따른 해외주재수당 지급을 약정하였음에도 그보다 현저히 적은 2020. 4. 1. 자 해외법인 및 주재원규정에 따른 수당만 받았다며 그 차액 부분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 ② 법인장 임명장은 베트남 세무서 신고용으로 작성된 점, ③ 2019. 12.경 E은 신고용 베트남 해외주재원계약서 초안 작성 시 출장비 월 15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D와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2020. 1. 3. 근로자 D는 E에게 미화 1,500달러(임대비용 + 출 장비)로 기재된 임명서를 요구하기도 한 점, ④ 근로자 D에 대한 임명장에 총 급여 미화 5,800달러(기본급여 1,500달러, 숙소지원 1,300달러, 수당 3,000달러, 해외출장수당 2,300달러, 교통수당 200달러, 통신수당 250달러, 식사비수당 150달러, 피복수당 100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1년간 국내 급여 9,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임명장에 기재된 총 급여는 국내 급여와 별도라고 명시한 문서가 없고, 오히려 총 급여의 세부 항목 중 해외출장수당 2,300달러 외에는 국내 급여와 중복 계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너무 작게 신고하면 한국에 있는 급여까지 다 추징이 되니 베트남에서 일정 금액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F 진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⑥ 회사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주재수당(물가가 베트남 보다 높은 지역) 보다 베트남 주재수당을 현저히 높게 약정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회사의 해외법인 및 주재원규정은 2020. 4. 1.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주재원 수당이 지급되었을 뿐이고 임명장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⑧ 향후 임명장에 따라 수당이 지급될 예정임을 암시하는 문구나 회사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D 사이에 법인장 임명장에 따른 해외주재수당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해외주재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 금품청산위반 및 부담금 등 미납입의 점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퇴직금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8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7.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7,268,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해외주재수당 지급약정이 성립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은 베트남 법인장 임명장에 따른 해외주재수당 약정의 성립과는 무관하게 산정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도 위 퇴직금을 근로자 D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현지 법인 청산과정에서 법인장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던 1,500만 원 상당의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1. 8.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268,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