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22. 선고 2025가단5142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21. 3. 1.부터 2025. 3. 4.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1>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합계 32,624,00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은 2026. 2. 13. '원고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4. 3. 1.부터 2025. 3. 4.까지의 임금 32,624,000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5고약16924호)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32,624,000원에서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30,6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금 감액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월 급여가 2,700,000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관하여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2,600,000원,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월 2,500,000원으로 각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미지급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를 삭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처분 문서, 문자 내역,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의 실질 대표자인 C에 대한 약식명령에 의하면 원고의 2023. 2.부터 2025. 2.까지의 월 급여는 2,700,000원, 임금 총액은 67,5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원고의 급여는 월 고정금 2,700,000원으로 구두계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급여를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결근일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59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위 결근수에 대한 임금을 일할로 계산하면 5,119,360원이므로 위 금액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태업 또는 결근을 이유로 임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천징수세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그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위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임금 추가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6,876,000원(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임금액 합계)를 초과하는 임금 41,322,000원<3>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에 대한 조사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임금액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는 2024. 3. 1.부터의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액 중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23. 1. 1.부터 3. 7.까지의 입금 내역은 이 사건 소와 무관한 입금 내역으로 보이는 점(2023. 3. 7.자 1,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3. 1.경부터 2.경 지급된 내역이며, 위 돈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소액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23. 3. 1.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제3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원고가 자인하는 지급 부분 외의 입금 내역은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30,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5. 3. 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신

각주1) 피고는 원고가 2025년 1월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및 약식명령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1. 3. 1.부터 2025. 3. 4.까지로 인정된다.

각주2)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6. 4.경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였다.

각주3) 피고의 2026. 5. 4.자 준비서면의 별첨 정산표 중 피고가 주장하는 기지급 임금 및 공제 반영 부분 합계 48,360,260원에서 원천징수세액(1,908,000원) 및 결근공제(5,119,360원) 주장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