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께부터 2024. 5. 31.께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5월분 임금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께부터 2024. 5. 31.께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421,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9,540,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각 호 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은 2026. 1. 9., 피해자 E, G은 2026.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