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부설연구소를 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경부터 2024. 9. 9.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6,852,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2. 2. 25.경부터 2024. 9. 9.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61,5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5,909,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