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4.부터 2025. 1. 1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1,836,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