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신발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0. 부터 2025. 5.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8,167,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