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48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1층 C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22.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외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 임금 5,855,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22.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외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연금 미납액 3,572,217원, 지연이자 891,857원 등 합계 4,464,0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퇴직연금 산정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