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78
판결선고
2026.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소재한 F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별지 근로자 명단 기재 G노동조합의 조합원인 H 등 19명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고소인진술서
수사지휘 건의(2차), 수사보고(관련 폭행 등 불송치 사건 기록반환 확인)
판정서, 재심판정서, 조합원 재적증명서, 각 내용증명, 노동조합 및 D측의 면담 녹취록, 문자메세지 해고 통보 내역 및 근로계약 종료 통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근로자명단 기재 근로자들 중 H, J, K(순번 제1, 3, 7)를 제외한 나머지 16명에 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주식회사 D를 대표하여 근로자들을 복직하도록 하고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합의하고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위 합의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합의 금액이 지급되면 일체의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