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03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9.부터 2024. 10. 3.까지 조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9. 임금 4,029,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2024. 9. 및 같은 해 10. 임금 합계 총 12,506,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9.부터 2024. 10. 3.까지 조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01,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급여명세표, 진정인들의 급여내역, 각 고용승계 합의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미지급 임금 등이 피해자들에게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퇴직할 무렵 임금 합계 약 1,250만 원, 퇴직금 약 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0,000원)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