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2025. 1.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717,6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50,317,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6.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