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910
판결선고
2026. 6.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정1910』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2022. 1.경부터 2025. 3.경까지 위 회사의 대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19:00경 멕시코 과달라하라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근무 조건에 대하여 면담을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에 피해자가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리자,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약 10초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5고정1911(병합)』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7.부터 2025. 3. 31.까지 근로 한 F에게 2023. 2. 13.부터 2025.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평균 12.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정1910』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수서, 카카오톡 대화
『2025고정1911(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근로계약서, 노트,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용역회사 지불 노무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5고정1911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무사 자문을 받아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 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행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전문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고 최소한 자문 내용이 해당 사안과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 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노무사가 ㈜B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한 점, ②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을 담당하는 노무사인 증인 G이 피고인에게 관련근로계약서가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한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④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노무사에게 관련 근로계약서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되게 기업 경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지한 노력 없이 만연히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5. 5.경 경찰에 자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2025. 3.경 노동청에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한 이후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자수의 양형상 의마가 다소 감쇄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도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분쟁의 배경,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이 수사과정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