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2층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24. 1. 3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40,542,8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