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특약공사대금, 초과 지출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금,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특약공사대금과 초과 지출한 보험료 정산금,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특약공사대금,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1>. 따라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초과 지출한 보험료 정산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B,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20. 12.경 H대학(이하 'H대학'이라 한다)과 사이에, B 및 피고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아산시 I 소재 E 증축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9,266,329,890원, 총 준공일자 2022. 8. 15.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본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23. 6. 1.경 본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0,300,748,000원으로, 준공일은 2023. 6. 20.로 변경되었다. 한편 본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들인 B및 피고들 사이의 공동수급지분율은 B 60%, 피고 D 20%, 피고 C 20%이다.
원고는 2021. 6. 17.경 B 및 피고들과 사이에, 본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21. 6. 17.부터 2022. 8. 15.까지, 계약금액808,810,101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또한, 원고, B 및 피고들과 H대학은 2021. 6.경 발주자인 H대학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B 및 피고들과 원고는 2023. 2.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824,120,000원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의 종기를 2023. 2. 28.로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 대표이사 J은 2023. 9.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0, 11, 1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하도급대금 청구
원고는 2023. 6. 하순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하도급대금824,120,000원 중 796,586,500원만을 수령한 채 나머지 27,533,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7,53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약공사대금 청구
공동수급인들의 대표인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비용102,000,000원을 자재대금 명목으로 보전해 줄 것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는바, 피고들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공사대금 잔금인 6,900만 원(= 이 사건 특약공사대금 1억 200만원 - 원고가 기수령한 자재대금 3,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관리비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일반관리비 660만원과 현장소장 노무비1,65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인 2,31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하도급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3.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3. 8. 9. 이전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피고 C, D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행위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하도급계약 미지급 대금 27,533,500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824,120,000원 -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796,58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분할채무부담 주장
피고들은, 본 공사계약상 B 및 피고들의 지분비율이 B 60%, 피고 D 20%, 피고 C 20%이고, 자신들은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참조).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하였던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그러한 약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앞서 살핀 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8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B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 및 피고들이 그 지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원사업자인 B과 피고들의 지분율 및 B과 피고들이 각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 B과 피고들이 각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각 변경계약서에서도 동일하다.
원고, B 및 피고들과 H대학이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B 및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신청 서류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을나 제8호증)에도 총 공사금액이 기재되었을 뿐 B 및 피고들 별로 공사대금이 나누어 기재되지 않았다(피고 C의 부담부분을 별도로 기재한 을나 제1호증은 피고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들 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동수급체가 계약상 채무를 개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가 도급인별로 나누어 발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원용하는 관련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98865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8344호)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에 관한 사건이 아니어서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 D의 변제 항변
피고 D은, B이 2021. 12. 28. 원고에게 지급한 3,300만원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자재대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8, 9, 10호증, 을나 제4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와 B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추가분을 '자재대금'으로 명명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2021. 12. 28.자로 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2)의 청구금액은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품목으로 'H대 설비 자재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을나 제4호증, 을다 제4호증)에서는 그 품목이 '기계설비공사 선급금', '기계설비공사 기성○회', 'H대 장애인 손잡이 설치공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3,300만원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공제항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0, 21조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총 공사대금824,120,000원 중 공사원가계산서상 산재보험료 등의 경비 부분은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제 집행 여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는바, 위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 부분 중 합계 34,456,288원(= 산재보험료 11,473,150원 + 고용보험료 2,706,794원 + 퇴직공제부금 6,503,35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77,982원 + 환경보전비 2,802,636원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392,368원)과 이에 따라 감액되는 일반관리비 1,896,440원(=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37,738,902원 - 정산 후 일반관리비35,832,463원) 합계 36,352,728원은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도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위 각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또한, 비록 위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정산할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1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83조 제6항은 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발주자 등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제3항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는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위 법 제72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지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 4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고, 그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 2, 4항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하며, 그 밖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1, 2호는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하고,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에 명시된 간접공사비로서의 환경보전비가 실제로 지출된 환경보전비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에 관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위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발주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종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 항목은 ㉠ 산재보험료 11,473,150원, ㉡ 퇴직공제부금 6,503,358원, ㉢ 고용보험료 2,706,79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77,982원, ㉤ 간접공사비로서의 환경보전비 2,802,636원,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392,368원, ㉦ 일반관리비 항목 37,728,902원(=순공사원가 하도급금액 × 0.055)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연금보험료 항목 옆에 '사후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은 위 경비 중 원고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위 최종 공사원가계산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산재보험료 등 경비의 경우 원·피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정산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최종 공사원가계산서상경비항목에 기재된 보험료 등을 실제로 해당 용도에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서 34,456,288원(= ㉠ 11,473,150원+ ㉡ 6,503,358원 + ㉢ 2,706,794원 + ㉣ 10,577,982원 + ㉤ 2,802,636원 + ㉥392,368원)이 공제 또는 감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위 경비 등에 연동되어 있는 ㉦ 일반관리비 1,895,095원(= 34,456,288원 × 0.055)도 역시 공제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제 또는 감액될 36,351,383원(= 34,456,288원 + 1,895,095원)을 피고들의 잔존 하도급공사대금채무 27,533,500원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할 수 있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은 남지 않게 된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은 위와 같은 정산 결과 전액 소멸하였다.
작은 결론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특약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참조). 그리고 상법 제48조 전문은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575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참조),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추정은 깨어지고 업무집행자와의 사이에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를 위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표시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대표자인 B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자재 등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행위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자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B과 피고들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 참조). 따라서 B에게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면 B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라거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피고들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에게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나 제1, 8, 10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B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을 변경함에 있어 총 6회에 걸쳐 B 및 피고들 전원이 직접 전자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는바, 하도급계약 대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러한 방식을 하도급계약 대금 결정의 원칙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B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역시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B에게만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별도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특약대금 1억 200만원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 824,120,000원에 합하면 총 926,120,000원에 달하게 되는바, 이는 최종 공사원가계산서상 원도급금액 945,294,223원에 상당히 근접하는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하면, B 및 피고들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에 관한 것이므로 B에게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B이 단독으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들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7, 9, 1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한정훈 권희
각주1) 다만 원고가 항소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