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5728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 피고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0.부터 2026. 5.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피고 B, D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2024. 5. 30.경 협박 부분(원고는, 이 날짜 발언 부분이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점을 찍게 된다고 주장한다.)에 관한 제1심 판결 제8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4. 피고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따른 사후 조치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 제16쪽 제20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갑 제16호증의 녹음,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24. 5. 30.경 원고에게 "나 성질 없는 사람 아니야, 다 찢어버리려고 내가, 앞뒤 안 가린다 진짜. 내가 그런 생활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내가 참는 거야."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말을 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24. 9. 30. 피고 C의 위 날짜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 C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발언을 할 당시 회의 주제는 전직원 급여 관련된 사안이라서 임금산정안 자료를 두고 회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의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하여 원고와 F는 연장근무를 신청하기도 하였고, 원고도 자인하듯 메모가 필요한 용지도 지참한 상황이었는바, 피고 C은 임금 관련 자료 및 메모용지 등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나, 원고가 F로부터 제출받은 사실확인서(갑 제28호증)에는 '폭언 당시에 별도의 회의자료가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고, '내가 그런 생활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참는 거야.'라는 표현과 '회의자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 C은 또, 원고가 최초로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것은 2024. 4. 24.인데, 피고 C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원고가 공황장애를 진단받고도 1달이 지난 것이 명백한 2024. 5. 30.인바, 원고의 공황장애 발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25. 2. 12.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는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이유 가운데 위 표현 부분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드시 공황장애가 아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나아가 피고 C과 피고 회사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 C의 피고 회사에서의 지위,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원고의 나이, 성별 및 이러한 표현이 있게 된 경위와 정도, 그 당시 원고의 반응,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한 경위, 원고가 그 이후 2025. 12. 5.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Q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로 통원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주장했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가 문제 삼는 위 사건들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 부여된 의무 위반이 아닌 다른 별개의 위법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적하는 한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하나, 원심은 이러한 석명(지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판결에 이르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 진술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전부 언급하면서 "피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로서 부당전보일인 2024.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던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어떤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이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24. 9. 30. 피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후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행위자인 피고 C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조치를 하지 않고,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하지 않은 원고를 ('평택시의 용역 결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2024. 10. 29.자로 운영팀 수상안전요원으로 전보 발령하는 불이익처분을 가하였는데(을 제20호증 인사발령 참조),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은 피고 회사의 의견 제출만을 반영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그 전에 근로감독관이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한 조사보고서 기재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었고, 같은 조 제5항은 아니었으며, 위 조사보고서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⑤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피고 회사가 인사발령 전에 근무장소로 제시한 대회의실, 안내소, 워터파크, 홍보관 데스크는 모두 원고가 원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무장소의 변경 조치에 대하여 원고의 의견 자체는 들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추가로 유선상 제기했던 진정내용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4. 6.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C과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노서영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