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노2303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하였고, 실질적인 운영자 지위를 상실하여 E에게 어떠한 업무지시 및 임금협상을 하지도 않아 E에 대한 퇴직금 및 2018. 2.경부터 발생한 E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음을 이유로 2018. 2.경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회사가 직원이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탈퇴 신고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이 사건 유죄인정의 증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8. 8. 확정된 사실, 2025.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9.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2019. 1. 2. 무렵까지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2. 초경에 운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 ·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이 든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E와의 대질 조사중 법적인 책임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F, I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0쪽), 자신이 E 퇴사 당시 경영자가 아니어서 임금 등 지급책임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은 점, F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고 자신은 주로 해외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