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근로자에게 체당금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