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과 관련하여, G이 D 주식회사가 공사를 하던 이 사건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8. 5.경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일수는 51일에 불과하므로, G의 2022. 8.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체불임금은 1,500만 원에 미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G에게 2022. 8.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5. 9. 10.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5. 12. 5.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초기1225), 위 법원은 2025. 12. 1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카톡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19.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계속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 G은 월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2022. 4. 12.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위 회사가 공사를 하던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위 회사는 G에게 2022. 8.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 5개월분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G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