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가단11906 판결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47,31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2026. 1.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5. 17.부터 2017. 4. 13.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고용되어 퇴직한 근로자 B, C, D 등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4,097,74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중 2,650,43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지급금 합계 34,097,740원 중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650,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447,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인회생 및 면책 결정에 따른 채무소멸 항변<1>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면책 결정을 받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50189호<2>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2. 3. 28. 면책 결정을 받고, 위 면책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단서 제6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도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경우도 종전 채권인 임금 · 퇴직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여전히 공익채권 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는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멸시효 완성 항변

가)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들 등이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내용과 그에 관한 법리['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위 임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들 등에 따라 원고가 대위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위 판결들 등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지급금 31,447,310원 및 이에 대한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인 2017. 4.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6.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주현

1원고와 피고의 공방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현재 사건번호는 수원회생법원 2018개회50189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