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고단3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0.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13,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1. 15.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