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1997. 5. 13. 선고 96가단871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5,014,178원, 원고 B에게 금 1,837,126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9. 1. 부터 1996. 12. 23. 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A은 1982. 7. 1., 원고 B은 1988. 12. 8. 각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는데 1989. 2. 10. 피고 공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A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원고 B은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재임하면서 각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피고 공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

나.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1996. 7. 31. 당시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의 일상활동을 담당하는 전임자는 3명으로 하며 이는 조합이 결정 공사에 통보한다(제21조), 조합전임자의 대우는 노동조합 전임이전과 동등이상의 대우를 보장하며 임금은 공사에서 지급한다(제22조),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퇴직금 기준지급율은 별표 5호와 같으며, 5년 이상근속한 경우의 지급율 계산방법은 근속년수 × (150 + 근속년수 - 5)/100 이다(제63조).

다.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1996. 7. 31.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6. 3. 31. 을 기준으로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누진제의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1996. 4. 1. 부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한다. 그에따라 근로자들은 제1방안으로 1996. 3. 31. 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누진제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 모두를 수령하고 같은 날 재입사할 것인지, 또는 제2방안으로 1996. 3. 31. 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누진제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의 액수 가운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금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이를 이월 적치하여 최종 퇴직시 지급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퇴직금은 위 노사합의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A은 위 방안중 제1방안을, 원고 B은 제2방안을 각 선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선택한 위 각 방안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 계산전 3개월간에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평균임금에 있어서 임금이라 함은 그 명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일컫는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품은 은혜적, 후생적인 성격의 것 일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자료로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굳이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원고들이 전임자로 처음 근무할 무렵(1989. 2. 10.)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공사에서는 그보다는 더 높은 임금인 1996. 3. 31. 당시의 원고들의 직급. 호봉과 동일한 직급. 호봉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1)

원고 A은 1982. 7. 1. 피고 공사의 조사측량부에 단기직으로 입사하여 1985. 4. 1. 사원 5-7호봉으로 승급하였고, 그후 승급을 거듭하여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위원장으로 전임자대우를 받을 당시(1989. 2. 10)의 직급과 호봉은 측량부 소속사원 4-10호봉이었으며, 그 후 1991. 4. 1. 계장으로 승진되어 승급을 계속하다 1993. 10. 1. 과장으로 승진되었고, 1996. 3. 31. 당시 직급과 호봉은 과장 3-21호봉이다.

(2)

원고 B은 1988. 12. 8. 피고 공사의 총무부 사원 기-7호봉으로 입사하여 승급을 거듭하여 1996. 3. 31. 당시 사원 4-9호봉이다.

(3)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1989. 2. 10. 경 부터 당시 원고들이 직급보다 상위 직급인 원고 A은 부장직급의 처음호봉, 원고 B은 과장직급의 처음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왔는데, 그 호봉은 승급되지 아니하고 위 퇴직금 정산때까지 7년간 같은 임금을 받아왔으며, 원고 A의 경우 1996. 1. 1. 부터 1996. 3. 31. 까지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 액은 금 5,653,650(= 1,884,550 × 3)원이고, 같은 기간의 상여금 액수는 금 1,741,689(= 6,966,760 × 3/12)원이며, 원고 B의 경우 같은 기간의 급여의 합계 액은 금 3,536,790(= 1,178,930 × 3)원이고, 같은 기간의 상여금 액수는 금 1,266,757(= 5,067,030 × 3/12)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은 금 81,267{= (5,653,650 + 1,741689)/91}원이고, 원고 B은 금 52,786{= (3,536,790 + 1,266,757)/91}원이다.

(4)

1996. 3. 31. 을 기준으로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율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지급율을 계산하면 원고 A의 근속년수는 1년 9개월이므로 그 지급율은 21.8이고, 원고 B의 근속년수는 7년 4개월이므로 그 지급율은 11.2이다.

(5)

따라서 1996. 3. 31. 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위 각 평균임금에 위 각 지급기준율을 곱하여 계산된 누진제 퇴직금은 원고 A이 금 53,148,618(= 81,267 × 30 × 21.8)원이고, 원고 B은 금 17,736,096(= 52,786 × 30 × 11.2)원이며, 한편 원고 B의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단수제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금 11,612,920{= 52,786 × 30 × (7 + 4/12)}원이 된다.

(6)

피고 공사는 1996. 3. 31. 당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경우 1996. 3. 31. 당시의 직급과 호봉인 과장 3-21호봉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액수를 바탕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누진제퇴직금을 금 38,134,44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원고 B의 경우 1996. 3. 31. 당시의 직급과 호봉인 사원 4-9호봉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액수를 바탕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누진제 퇴직금과 단수제 퇴직금을 각 산정한뒤 그 차액인 금 4,286,05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18조), 여기서의 임금은 근로자의 구체적 노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만이 아니라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대가 또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일정시간 사용자의 지휘. 처분하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참조)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는 구체적인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역시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 처분하에 두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은혜적, 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수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계산전 3월간에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닌 어떤 다른 시점의 임금이나 혹은 원고들과 같은 직급과 호봉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전임이전과 동등이상의 대우를 보장하며 임금은 공사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단체협약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은혜적, 후생적인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임금에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1996. 3. 31. 을 기준으로 그 이전 3월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누진제 퇴직금은 원고 A이 금 53,148,618원, 원고 B이 금 17,736,096원이고, 원고 B의 단수제 퇴직금은 금 11,612,920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1996. 7. 31. 자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원고 A은 금 53,148,618원이고, 원고 B은 금 6,123,176(= 17,736,096 - 11,612,92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원고 A에게 금 38,134,440원, 원고 B에게 금 4,286,05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는 원고 A에게 금 15,014,178(= 53,148,618 - 38,134,440)원, 원고 B에게 금 1,837,126(= 6,123,176 - 4,286,0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노사합의일로부터 3개월 후인 1996. 9.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12. 23. 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5. 13.

판사 정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