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정1474 가. 근로기준법위반
2008고단727(병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기노성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9.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설계 및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으로부터 2006. 8. 28.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 E의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단체협약체결건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2006. 8. 28. 피고인에게 막연히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무조건 만나달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단체교섭안을 제시하면서 단체교섭을 위한 만남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것을 두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조합이 2006. 8. 28.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 중인 위 조합의 조합원 E의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니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교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합은 그 조합원이 근무 중인 회사의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부분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6. 8. 14.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I, 2006. 8. 21.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 2006. 3. 16. 입사하여 제관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J을 정당한 이유 없이 2006. 9. 2. 각 해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I, E, J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서 2006. 9. 2. 스스로 퇴사하여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다.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06. 8. 4.경부터 주식회사 SK케미칼로부터 L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종료예정일을 2006. 8. 31.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묵시적으로 위 공사완료시까지로 하여 현장소장 K를 통해 I, E을 각 2006. 8. 14., 같은 달 21. 각 일용배관공, 용접공으로 채용하였고, 이미 2006. 3. 16. 입사하여 근무 중이던 J 역시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 피고인은 I, E을 채용하면서 서면화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하고 일급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J을 포함하여 위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7, 8명의 근로조건 역시 모두 동일하였다.
㈐ 그런데, I, E, J은 처음에는 1일 9시간씩 근무하다가 2006. 8. 23.경부터 현장소장 K에게 1일 8시간 근무를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 9. 1. 오후 5시까지 8시간만 근무한 채 현장소장 K에게 8시간만 근무하겠다고 말한 뒤 퇴근하였다.
㈑ 주식회사 D의 관리상무 H 등 관리자들은 2006. 9. 2. 아침에 출근하는 I, E, J을 불러 무단퇴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I, E, J은 자신들은 울산지역 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방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8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관리상무 H은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I, E, J만이 8시간 근무를 하게 한다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미 위 공사의 종료예정일을 도과한 상태였기에 때문에 I, E, J을 설득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I, E, J에게 '1시간분 일급을 공제하면 8시간 근무를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I, E, J은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12만 원 전부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자, I, E, J은 9시간 근무를 할 수 없고 8시간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회사를 떠났다.
㈒ 피고인은 I, E, J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자 2006. 9. 12.경 고용보험 등을 해지하고 2006. 9. 2.자로 사직처리를 하였으며, I, E, J이 실제 근무한 2006. 9. 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E, J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본질적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는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을 일급 12만 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서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때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I, E, J이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후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사직처리를 함으로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I, E, J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16.부터 2007.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을 고용하여 배관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협의 없이 위 J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J에게 퇴직금 4,828,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J은 2006. 9. 2. 위와 같이 스스로 퇴사하였다가, 2006. 9. 18. 피고인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근무하다가 2007. 7. 3.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였므로, 피고인은 J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J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06. 9. 2.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J의 근로기간은 피고인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6. 9. 18.부터 퇴사한 2007. 7. 3.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J의 계속근로기간이 위와 같이 1년에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