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1. 5. 선고 2009가단181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삭제>에게 3,893,883원, 원고(반소피고) <삭제>에게 7,746,725원, 원고(반소피고) <삭제>에게 8,878,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2009. 1.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삭제>은 1998. 10. 1.부터, 원고 <삭제>은 2005. 11. 1.부터, 원고 <삭제>는 2003. 3. 29.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로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들에게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된 월급을 지급해 왔는데,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단체협약(2006. 10. 24. 체결)

(가)

제40조(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행하는 경우 맡은 바 업무를 완료했을 경우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당일 작업을 끝냈을 경우 조기퇴근하는 것을 인정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 업무는 연장근로로 인정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본연의 업무 완성이 지연되어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42조(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

①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②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한다.

(2)

임금협약서(2004. 8. 21. 체결)

각종 수당에 대하여

(가)

회사는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가계보조수당으로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나)

회사는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직무수당으로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2008. 1.부터 직무수당을 월 2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다)

회사는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위생수당으로 월 120,000원씩 지급한다.

(라)

회사는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교통수당으로 월 120,000원씩 지급한다.

(마)

회사는 모든 조합원 중 기사에 대하여 기술수당으로 월 70,000원씩 지급한다.

(바)

회사는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근속수당으로 근속기간 1년당(매년 4월 1일 기준) 월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취업규칙(2006. 12. 26.부터 시행)

(가)

제43조(임금마감일 및 지급일) ①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매달 말일에 마감하고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나)

제44조(시간외 휴일근로 수당) 종업원이 시간외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에서 상오 6시까지 근로), 휴일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 지급한다.

다.

피고는 기본급에 기술수당, 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준으로 삼아왔으며, 교통수당과 위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 1-1, 2, 3의 각 '야간근무시간수'란 기재와 같이 오전 4시 또는 그 이전에 폐기물수거장소로 출근하여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의 수거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나, 피고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평소 오전 4시 이전이던 출근 시간을 오전 6시로 늦추자 피고는 2008. 8.의 근로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직무수당 중 19,355원씩만을 지급하였고, 2008. 9.부터의 근로에 관하여는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15, 16호증, 을 제14, 17호증, 을 제19호증의 5, 을 제20, 21호증의 각 7,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삭제>의 일부 증언, 원고 <삭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교통수당과 위생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수당과 위생수당은 피고가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120,000원씩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가) 피고는, 위생수당은 목욕비 대신 지급되는 것이고 교통수당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대신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수당은 환경미화원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교통수당과 위생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이상 교통수당과 위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가 피고를 제외한 울산지역의 몇몇 폐기물 수거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상 교통수당과 위생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가 다른 폐기물 수거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피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위와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제수당을 산정해온 이상, 위생수당, 교통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수당을 재산정하여 기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통상임금 재산정시에 근속수당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속수당도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야간근로(오전 6시 이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별지 1-1, 2, 3의 각 '야간근로시간수'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로를 한 것이 아니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9,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삭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지시 없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7,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7,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고 <삭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울산광역시 중구와의 대행계약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은 공무원 근무시작 전까지, 생활폐기물은 오전 중으로 수거업무를 완료할 의무가 있는 사실,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오전 4시 또는 그 이전에 출근하여 수거업무를 시작하도록 지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05. 2. 15.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직무수당을 조출수당, 즉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2005. 2. 14. 원고 <삭제>와도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원고 <삭제>, <삭제>와 사이에는 직무수당에 조출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으므로,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외에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7,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삭제>의 증언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8. 6. 이 사건 노조 <삭제>과 원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수 명이 연장수당, 조출수당 등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05. 1. 31.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2005. 2. 15. <삭제>이 "회사의 업무 특성상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찍 출근하여 근무함에 있어 직무수당을 조출수당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및 향후 조출수당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에 '<삭제>이라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 <삭제>가 2005. 2. 14. 위 각서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 <삭제>, <삭제>가 2006. 7. 29. 피고와 사이에 "작업여건상 새벽 출근시 직무수당 내에 조출수당이 포함됨을 인정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교섭을 하고 그 결과 교섭의 대상으로 삼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평화적·자주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거나 혹은 그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더 이상 평화적·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주장의 불일치가 있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 등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 사이에 결정한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등),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단체협약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형식과 절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을 고려하면, <삭제>이 작성한 위 각서를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단체협약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1)항에서 인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삭제>과 원고 <삭제>가 작성한 각 각서와 원고 <삭제>, <삭제>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인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등으로서 무효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작업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원고들의 업무특성상 야간근로시간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점, 피고가 이를 감안하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사업장 밖에서 맡은 업무를 완료하면 소정의 근로시간을 마친 것으로 간주해 온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동종 업체에 비하여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포괄임금계약의 가능성을 열어 둔 바도 없는 이상, 위 각 각서와 각 근로계약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에 비추어 불이익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직무수당 부당삭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삭제>과 원고 <삭제>가 작성한 각 각서와 원고 <삭제>, <삭제>의 2006. 7. 29.자 각 근로계약 중 "직무수당을 조출수당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하여 야간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8. 8.부터 2008. 12.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회사창립기념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1)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19호증의 5, 을 제20, 21호증의 각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회사창립기념일인 5월 30일은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회사창립기념일에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략>

(2)

피고는 원고 <삭제>의 경우 2007. 5. 30. 대기발령 중이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9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삭제>이 2007. 5. 30. 08:00시부터 17:00까지 8시간 피고 사무실에 나와 대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기발령 중이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동안 사무실에 나와 대기한 이상 이 또한 휴일근로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계산

(1)

통상시급의 재산정

(가)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 25,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12.부터 2008. 12.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단체협약, 임금협약, 취업규칙상 원고들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기본급, 기술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계보조수당, 위생수당, 교통수당, 직무수당은 별지1-1, 2, 3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토대로 아래 계산식과 같이 통상시급을 재산정하면 위 각 별지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재산정 통상시급 = (기본급+기술수당+근속수당+직책수당+가계보조수당+위생수당+교통수당+직무수당)/226시간

(나)

원고 <삭제>은 2007. 5.부터 2007. 10.까지 70,000원의 기술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삭제>은 2007. 9.까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2009. 10. 6.부터 청소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7. 9.까지는 <삭제>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 10.에는 운전기간을 일할계산하여 58,709원(=70,000원×26일/31일)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07. 10.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58,709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직무수당을 제외한 미지급 수당의 산정

위 (1)항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2005. 12.부터 2008. 12.까지 원고들의 시간외근로 시간수, 연월차 휴가 보상을 받는 휴가일수, 야간근로 시간수는 별지1-1, 2, 3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 회사창립기념일에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수는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면 위 각 별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가)

시간외근로수당 : 시간외근로 시간수×재산정 통상시급×150%

(나)

연월차휴가수당 : 연월차 휴가일수×재산정 통상시급×8

(다)

야간근로가산수당 : 야간근로 시간수×재산정 통상시급×50%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각 야간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4시간의 근무를 한 사실(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계산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속에는 위 각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위와 같이 "야간근로 시간수×재산정 통상시급×50%"의 방식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야간근로 시간수×재산정 통상시급×150%)-{(기본급/226시간)×야간근로 시간수}"의 방식으로 야간근무가산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휴일근로가산수당 : 휴일근로 시간수×재산정 통상시급×150%

원고는 재산정 통상시급에 일률적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의 150%를 휴일근무 가산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함이 타당하다.

(마)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에서 피고가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수당이 된다.

피고는 원고 <삭제>에게 2008. 1.부터 2008. 5.까지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113,58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삭제>이 2008. 1.부터 2008. 5.까지 11시간 20분 동안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의 시정지시를 받고 2008. 8. 19. 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113,583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지 1-2의 '기지급수당'란에 포함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계산의 편의상 2008. 5.의 기지급수당란에 포함하기로 한다).

(3)

미지급 직무수당의 산정

을 제19호증의 5, 을 제20, 21호증의 각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파업할 경우 총근무시간 중 파업한 시간의 비율만큼 삭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파업을 감안하여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은 별지2의 '실지급 기본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08. 8.의 근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9,355원씩의 직무수당을 지급한 이후 원고들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한 바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직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의 '삭감분'란 및 별지1-1, 2, 3의 '직무수당(삭감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계산식 : (직무수당 200,000원×실지급 기본급/기본급)-기지급 직무수당

바.

소결

피고는 위와 같이 인정된 미지급 제수당의 합계로서 원고 <삭제>에게 3,893,883원, 원고 <삭제>에게 7,746,725원, 원고 <삭제>에게 8,878,140원과 위 각 임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1. 23.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비하여 많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① 매일 8시간 또는 7시간으로 인정된 근로시간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공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통상시급을 (기본급+기술수당+가계보조수당+직책수당)/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실제로 야간근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직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가 2005. 12.부터 2008. 12.까지 근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재산정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행하는 경우 맡은 바 업무를 완료하면 소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의 조기퇴근을 허용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 왔다면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상시급의 산정에 근속수당, 위생수당, 교통수당, 직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직무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당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구체적인 계산 근거에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정

별

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